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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력처리 장비는 굴착단면의 크기·터널의 경사도·버력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사토장거리·운행속도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하며, 버력의 적재·운반 시 지보공·가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막장에 연약지반 발생 시 포아폴링·프리그라우팅 등 지반보강 조치를 한 후 굴착하고, 비상시 뿜어붙이기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성능이 좋은 급결제를 항상 준비한다.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작업은 공법 선택·노즐의 분사출력기준·압송거리·분진방지대책·리바운드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작업 전 대상 암반면의 절리상태·부석을 조사하여 유동성 부석을 정리하며, 용수가 있으면 누수공 설치·배수관 매입 등 배수처리를 한다. 록 볼트 천공은 소정의 위치·직경·깊이를 확인하고 굴착면에 직각으로 천공하며, 조이기는 항복강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 다시조이기는 시공 후 1일 정도 경과한 후 실시한다. 터널 내 누수로 인한 붕괴위험을 막기 위해 예상 누수량 산출·배수펌프 소요대수·집수구 설치방식·점검 담당자 선임을 포함한 배수 및 방수계획을 수립하고, 누수개소 발견 시 분당 누수량을 측정하며 토사유출 용수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막장의 균열·지질상태·부석 유무·누수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하고 작업면 조도 기준을 지키며, 조명설비는 정기·수시 점검계획을 세워 단선·단락·파손·누전에 즉시 조치한다.
고용노동부 고시인 이 지침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터널건설작업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그 벌칙 조항(같은 법 제168조)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터널 룰(CONS-351)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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