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교량공사는 고소·해상·중량물 인양이 한 현장에 겹치는 작업이다. 네 공법 지침의 공통 조치는 다음과 같다: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를 지정해 지휘하게 하고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주지·확인한다.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작업 전에 확인해 배치 적정 여부를 결정하고, 고소 리브 조립 작업에서는 고소공포증·고령자·고혈압 질환자를 배제한다. 해상·수상작업에는 구명조끼·구명로프· 구명튜브 등 구호장비를 갖춘다. 작업장 내 고압 송전선로·전기통신 케이블을 사전 조사해 이설하거나 방호시설을 갖춘다. 중량부재 크레인 인양 시 인양용 러그를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2지점 이상 결속하며 유도 로프와 신호수 배치·신호체계를 갖춘다. 강풍·강우 등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하고, 순간풍속이 산안규칙 제37조·제140조의 기준을 초과하면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와 운전을 각각 중지한다. 보통작업 조도 150럭스 이상을 유지한다. 공법별 세부는 세부항목에 나눈다. 현수교는 앵커리지 매스콘크리트의 수화열 균열을 파이프 쿨링 등으로 제어하고, 강재 주탑의 앵커볼트는 정밀측량으로 레벨을 맞추며 콘크리트 주탑 슬립폼은 작업대 단부 안전난간·발끝막이판과 이동 계단을 갖추고 해체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둔다. 케이블 가설 시 풍하중 안전성을 검토하고 악천후에 작업을 중지하며, 보강거더 가설 시 주케이블의 풀림과 탑기부 앵커볼트 긴장력 초과가 없도록 가설순서를 정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시 작업중지)·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제40조(신호)·제八조 조도 기준(제8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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