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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75-2013

4절 조경공사 수목식재 작업의 안전(굴취·운반·지주설치)

조경 수목식재는 사다리 추락, 수목 넘어짐, 인양·결박 중 끼임 재해가 난다. 식재 전 가지를 다듬어 찔림·옷 걸림을 예방하고, 수목 굴취·포장은 반드시 근로자 2인 이상 공동 작업으로 하며, 특수 수목은 굴취 전 가지주를 세워 넘어짐을 방지한다. 가지치기에 이동식 사다리를 쓸 때는 뒤집힘 방지 조치를 하고 2인 1조로 하며, 계단식 사다리는 최상부 발판으로부터 상부 3개 발판에서의 작업을 금지한다. 수목 굴취는 수직으로 파지 말고 계단식으로 하며, 근원직경의 3∼5배 이상 크기로 뿌리분을 뜨고 지주로 고정해 넘어짐을 방지한다. 근로자작업과 장비작업의 동시작업을 금지하되 부득이하면 신호수를 배치한다. 지주목 설치·가지치기는 발판·고소작업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삼각형 지주는 교착 부분에 2곳 이상 결속해 강풍 흔들림을 방지하며, 지주 결박작업 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가급적 2인 1조로 작업한다.

5배수목 굴취는 계단식으로 하고 근원직경 3∼
300센티미터충전전로의 인근에서 작업 시에는 충전부로부터
2명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근로자
1.5배식재는 설계 위치에 뿌리분 크기의 약

지금 해야 할 조치

  • 수목식재 작업에 2인 1조·사다리 뒤집힘 방지·신호수 배치를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수목 굴취·포장은 근로자 2인 이상 공동 작업으로 하고 특수 수목은 굴취 전 가지주로 넘어짐을 방지할 것
  2. 가지치기 이동식 사다리는 뒤집힘 방지·2인 1조로 하고 계단식 사다리 상부 3개 발판 작업을 금지할 것
  3. 수목 굴취는 계단식으로 하고 근원직경 3∼5배 뿌리분·지주 고정으로 넘어짐을 방지할 것
  4. 근로자작업과 장비작업의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부득이하면 신호수를 배치할 것
  5. 지주목 설치·가지치기는 발판·고소작업대를 원칙으로 하고 결박 시 끼임 방지를 위해 2인 1조로 할 것
  6. 강풍(10m/s 이상) 등의 악천후 시 식재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또는 제383조 철골작업 중지를 준용하여 작업을 중지할 것
  7. 충전전로의 인근에서 작업 시에는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ㆍ기계장치 작업 기준을 준수할 것
  8. 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근로자 2명 이상 작업을 금지하여 파고, 설계도서에 의한 수종 및 규격에 따라 지정된 소정의 비료 또는 퇴비를 넣은 후 양질토로 5cm 정도 덮고, 그 위에 수목을 앉혀서 식재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장비가 동시작업 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할 것
  9. 중량 80kg 이상의 수목을 근로자 2명 이상이 목도 운반하는 때에는 준비운동 및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실시할 것
  10. 식재는 설계 위치에 뿌리분 크기의 약 1.5배 이상으로 여유 있게 구덩이를 파고 식물 생육에 유해한 자갈, 불순물 등을 제거한 다음, 좋은 흙을 넣고 바닥을 부드럽게 할 것
  11. 삽이나 곡괭이 사용에 의한 인력굴착 작업 시 좁은 공간에서 다수 인원의 작업을 금지해야 하며, 근로자 상호 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중에 2m 이상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것
  12. 강풍 시 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풍속의 크기를 측정하여 확인하고, 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13. 충전전로 인근 작업 시 크레인 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를 준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고압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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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추락의 방지(산안규칙 제42조)와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제24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조경 수목작업의 사다리 추락·수목 넘어짐은 반복 재해 유형으로, 2인 1조·사다리 안전·신호수 배치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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