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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78-2016·C-68-2012(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5절 콘크리트 옹벽공사의 터파기·타설·뒤채움 안전작업

옹벽은 완성되면 흙을 막지만, 시공 중에는 터파기 사면과 거푸집이 무너질 수 있는 구조물이다. 작업 전 지형·지반·지층 상태를 사전조사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며, 모든 단위공정에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작업계획서에는 비계·거푸집·백호·카고크레인· 펌프카·다짐기계 사용의 안전성 검토를 담고, 경험이 풍부한 작업지휘자가 이행을 확인한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며, 도로변 작업에는 교통처리계획과 안전시설·신호수를 둔다. 순간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터파기 중 용수·지하수가 나오면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굴착면·배면에 우수가 유입되지 않게 관리한다. 장비 사용 전 브레이크·후진경보기 등 안전장치와 운전원의 유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터파기 구간에는 접근방지시설·조명·경고표지와 필요시 보행자 통행로를 설치한다.

10미터순간풍속이 초속
15kg여자근로자 10∼
5센티미터옹벽 전면의 철근 피복두께는
1회순서에 따라 균형 있게 타설하며

지금 해야 할 조치

  • 터파기 착수 전 체크(지반조사·배수·접근방지·신호수)를 작업허가 조건으로 한다
  • 비 온 다음 날은 굴착면·배면 점검 후 작업을 재개한다
  • 장비 운전원 자격증 사본을 계획서에 첨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지형·지반·지층 상태를 사전조사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모든 단위공정에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작업계획서에 비계·거푸집·백호·카고크레인·펌프카·다짐기계 사용의 안전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5. 도로변 작업에는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시설·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6. 순간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7. 터파기 중 용수·지하수 발생 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굴착면·배면 우수 유입을 관리하여야 한다
  8. 장비 사용 전 브레이크·후진경보기 등 안전장치와 운전원 유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9. 터파기 구간에 접근방지시설·조명·경고표지와 필요시 보행자 통행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철근 1회 운반 중량은 남자근로자 20∼30kgf, 여자근로자 10∼15kgf를 기준으로 운반할 것
  11. 옹벽 전면의 철근 피복두께는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문양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양홈 깊이를 제외한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12. 2미터 이상 고소작업 시에는 비계를 조립 설치하거나 별도 작업대를 설치할 것
  13. 콘크리트는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쳐야 하며 타설 계획 및 순서에 따라 균형 있게 타설하며 1회 타설 높이는 40∼50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14. 타설작업 시 콘크리트 치기는 최대 50센티미터로 하고 다짐봉을 아래층 콘크리트 속에 10∼15센티미터 넣어서 다짐을 실시할 것
  15. 펌프카의 붐대를 조정할 때에는 주변 전선 등 지장물을 확인하고 이격거리(특고압: 300센티미터 이상)를 준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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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와 굴착 관련 조문(제338조 이하)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옹벽 터파기 사면 붕괴 매몰은 소규모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다. 사전조사와 배수 관리 없는 굴착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미이행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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