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건설 › 4~7·3절·부록5·부록2·부록3·부록4

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4~7·3절·부록5·부록2·부록3·부록4 건설장비(이동식크레인·항타기 및 항발기·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과 안전장치

중량물을 다루는 건설장비는 작업계획서를 먼저 쓰고 그대로 움직여야 넘어짐·낙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작업계획서는 현장소장, 안전관리책임자, 건설사업관리자(책임감리)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풍속은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한다. 악천후 판단은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강우량,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강설량을 준용한다. 이동식크레인은 바람이 초속 5~10미터 이상 불면 인양하중표에서 20%를 감하여 사용한다. 안전장치는 과부하방지장치가 타워크레인 정격용량의 1.05배를 들어올릴 경우 경보와 함께 권상동작이 정지되어야 하고, 정격하중경고장치는 정격하중의 90퍼센트 이상의 하중이 가해질 때마다 조종사가 알 수 있어야 하며, 이상경고장치는 지상작업면 기준으로 마스트 중심부로부터 반경 10m 지점까지 경고음이 잘 들리고 경고등은 선회장치 턴테이블에 설치해야 하며 광도는 135칸델라 이상으로 적색이어야 한다(2022년 1월 1일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 지반은 침하방지용 철판 상태를 확인하되 철판은 25t 이상, 철판 사이 간격은 3cm 이하로 하고, 타워크레인 기초의 버림콘크리트는 10cm 이상 타설하여야 하며 수평을 유지한다. 항타기 및 항발기 설치 시 고정장치인 레일클램프는 체결토크 300~350 N·m 이상으로 조인다.

10미터풍속은 초당
15미터순간풍속이 초당
1.05배과부하방지장치는 타워크레인 정격용량의
90퍼센트정격하중경고장치는 정격하중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3인의 승인을 받고 근로자에게 주지한다
  • 풍속계를 설치해 초당 10m(설치·해체)·15m(운전) 초과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 과부하방지장치·정격하중경고장치·이상경고장치의 작동을 작업 전에 확인한다
  • 아웃트리거 지반의 지내력을 확인하고 25t 이상 철판을 깐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중량물 취급 건설장비 작업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장소장, 안전관리책임자, 건설사업관리자(책임감리)의 승인을 모두 받을 것
  2. 풍속은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할 것
  3.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할 것
  4.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강우량,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강설량을 악천후 판단 기준으로 준용할 것
  5. 이동식크레인은 바람이 초속 5~10미터 이상 불면 인양하중표에서 20%를 감하여 사용할 것
  6. 과부하방지장치는 타워크레인 정격용량의 1.05배를 들어올릴 경우 경보와 함께 권상동작이 정지되도록 할 것
  7. 정격하중경고장치는 정격하중의 90퍼센트 이상의 하중이 가해질 때마다 조종사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8. 이상경고장치는 마스트 중심부로부터 반경 10m 지점까지 경고음이 들리게 하고 경고등은 선회장치 턴테이블에 광도 135칸델라 이상 적색으로 설치할 것
  9. 정차·아웃트리거 설치 위치의 지형·지반상태 및 지내력을 확인하고 아웃트리거 보강방법을 정할 것
  10. 침하방지용 철판은 25t 이상, 철판 사이 간격은 3cm 이하로 깔 것
  11. 타워크레인 기초의 버림콘크리트는 10cm 이상 타설하고 수평을 유지할 것
  12. 항타기 및 항발기 고정장치인 레일클램프를 체결토크 300~350 N·m 이상으로 조일 것
  13. 항타기·항발기 사용 작업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부터 제221조까지에 따라 점검하고 필요시 수리·교체 후 결과를 기록할 것
  14. 건설장비 점검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점검자가 점검할 때에는 사전에 점검범위 등을 협의할 것
  15. 항타기·항발기 작업계획서에는 운전원(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유도자(신호방법)·작업지휘자 현황, 기계·장비 제원(건설기계등록증·정기검사일·보험 여부·리더 길이·해머 종류), 작업장치와 작동상태(브레이크·백스테이·붐·윈치·리더), 방호장치(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인발하중계, 리더경사각도계, 쐐기장치·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 권과방지장치, 아웃트리거) 점검사항을 기재할 것(부록2)
  16. 작업장소의 도시가스·광케이블·전기·상수도 등 지하매설물을 조사하고, 지반 종류·경사·견고·연약·동결 여부와 지하수위 등 함수상태, 필요 지내력과 작업장소 지내력, 지반보강방법(철판 설치·지반개량·양질토사·성토)을 확인하며,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유도자·접근방지로프·칼라콘), 주변 가공전선 접촉 가능 여부와 지장물 간섭 여부를 확인할 것
  17. 해머·파일·리더 등의 낙하 방지를 위해 건설기계등록증(검사이력)을 확인하고 제조사 매뉴얼에 따른 전용 부속품을 사용하며, 파일 권상 시 변형된 훅·샤클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며, 해머와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연결은 전용 클램프·클립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할 것
  18. 리더 상부에서 구리스 주입 등 작업 시와 정비를 위해 리더 위로 올라가는 경우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할 것
  19.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연약지반일 경우 장비 하부를 철판으로 보강하며, 항타기 작업장소 인근에 출입을 금지할 것
  20. 항타·항발기 반입 시 운반경로를 설정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타 근로자와의 접근을 방지하며, 설치·해체 및 이동 장소의 지반상태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깔판·깔목 등을 설치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21. 항타기 조립·해체·이동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작업자에게 알리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며,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와 장비 매뉴얼에 따라 설치하고 리더·해머·와이어 등 각 구성요소의 적정 설치 여부를 점검하며, 조립 또는 점검 시 운전자가 임의로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도록 신호방법을 정할 것
  22. 장비 본연의 안전성이 저하되는 임의 부속장치의 부착과 안전장치의 임의 해체를 금지하고, 작업 중 잔토가 케이싱·모터 상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낙하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며, 파일을 적재하는 경우 굴러내리거나 하중에 의해 붕괴되지 않도록 고정할 것
  23. 운전석 이탈 시 해머는 가장 아래로 내리고 시동키(key)를 분리할 것
  24. 리더 조립 중 협착 방지를 위해 리더 받침대 및 안전블록을 설치하고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며, 오거 잔토 제거작업 시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해체한 리더 등 작업장치의 하역장소에 고임목을 사용할 것
  25. 타워크레인 기초의 지내력은 기종별 앵커도면을 참조하고, 지내력이 미달되는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보강할 것
  26. 기초앵커는 버림콘크리트 타설, 먹매김, 앵커설치,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순으로 셋팅하고, 앵커 설치 시 레벨을 현장에서 확인하며 앵커 셋팅 완료 후 현장담당자 입회하에 레벨확인서를 작성할 것
  27. 콘크리트는 앵커에 미리 표시된 높이만큼만 타설하고 양생기간을 준수하며, 타설·양생 후 앵커의 레벨을 현장에서 재확인할 것
  28. 타워크레인 전원케이블은 타워크레인 단독으로 가설하고, 노출된 충전부의 절연보호 및 보호용 인입차단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것
  29. 베이직마스트 및 고장력볼트의 규격 일치를 확인하고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고장력볼트 및 핀 체결상태를 확인할 것
  30. 상승작업 중에는 트롤리의 이동 및 선회 작동을 금지하고 양쪽 지브의 균형 유지를 확인하며, 케이지와 마스트 사이에서의 작업 및 이동을 금지할 것
  31. 상승작업 완료 후 사용된 안전핀을 정상핀으로 교체하고 모든 고장력볼트·핀의 누락 여부 및 적정 토크 체결 여부를 확인하며, 고정용 핀·볼트·너트 등은 낙하방지를 위해 보관함을 사용할 것
  32. 마스트 해체 시 상단부가 마스트에 완전히 안착된 상태에서 마스트 핀 체결 후 작동을 확인하고, 핀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작동하지 말 것
  33. 카운터웨이트는 메인지브 해체 후 해체하고, 부재 유도용 유도로프의 길이가 충분하고 손상이 없는지 확인할 것
  34. 타워크레인 작업반경 내의 고압선에 절연덮개를 설치하고, 설치·해체 작업구간 내에 통제요원을 배치하며 상부작업자는 2줄걸이 안전대 착용을 의무화할 것
  35. 타워크레인 방호울타리를 높이 1.8m 이상, 기초규격 내의 크기로 설치할 수 있다(권장사항)
  36. 설치·해체 작업 투입 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자는 작업투입을 금지할 것
  37. 이동식크레인 작업 전 장비 측면에서 탈락 방지 훅 해지장치, 과상승 방지 권과방지장치, 와이어로프 상태 및 드럼 감김상태, 와이어로프가 통과하는 활차 상태, 아우트리거의 확장·받침상태를 확인할 것
  38. 이동식크레인 운전자 측면에서 과부하방지장치의 모니터 작동, 긴급상황 대비 비상정지장치, 후방 확인용 카메라 작동 여부, 화재 예방용 소화기 비치, 전도 예방을 위한 안전벨트를 확인할 것
  39. 이동식크레인 작업은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사고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작업유형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확인·제거하며 제거된 위험요인의 적정 유지 여부를 작업 전 확인할 것
  40. 항타기·항발기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고 통제원을 배치하며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자와 운전원의 시야가 확보되는 적정 위치에 작업자를 둘 것
  41. 파일은 구름방지 고임목을 설치하고 최대 2단으로 적재하며, 페이로더로 파일 운반 시 2단 이상 적재를 금지할 것
  42. 항타기 드롭해머는 측면 고리에 와이어로프를 체결하여 안전고리 체결상태를 확인하고, 회전 시 경보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할 것
  43. 작업 전 장비 운전원과 관리감독자는 일일 점검표를 기준으로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44. 안전교육에 방호장치의 종류·기능·취급, 걸고리·와이어로프·비상정지장치 등 기계기구 점검, 화물 취급 및 안전작업 방법,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 인양물의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 조건·인양하중·풍압이 인양물과 항타기·항발기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규정 자체는 권고이나, 작업계획서 작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과 악천후 시 작업중지(제37조)는 법정 의무로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D-C-10-2026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