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건설 › 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

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 해체 기구(압쇄기·브레이커·팽창제·화염방사기)와 공법별 안전작업

압쇄기·대형브레이커는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부착을 금지하고, 부착과 해체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임된 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유압·연결구조부를 수시로 보수점검한다. 핸드브레이커는 끌의 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하향 수직방향 작업자세를 유지하고 호스의 꼬임·손상을 점검한다. 팽창제 파쇄는 천공 직경 30~50㎜, 천공간격 30~70㎝ 정도를 유지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화염방사기 해체는 소화기를 준비하고 방열복·마스크·장갑을 착용하며 산소용기를 고정한다. 콘크리트 파쇄용 화약류는 사전에 시험발파로 파쇄능력과 진동·소음의 영향을 검토하고, 양도양수허가증의 수량에 의해 반입하며 필요한 분량만 반출하여 즉시 사용한다. 해체공사 전 부지상황(공지 유무·장애물·접속도로 폭·매설물·인근 건물과 거주자·가공 고압선)을 조사한다. 압쇄기 사용공법은 중기 작업구조의 지반다짐을 확인하고 편평도 1/100 이내로 하며, 작업가능 높이보다 높은 부분 해체 시 중기 전도 사고가 없도록 조치한다. 전도공법 병용 시 사전 작업계획의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작업하고, 일정한 신호를 정하여 주지시키며 안전한 거리에 대피소를 설치하고, 절삭 단면을 계획하여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한다.

50㎜팽창제는 천공 직경 30~
70㎝간격 30~
40밀리미터쐐기타입기는 직경 30내지
40도화염방사기 가스용기는 온도에 의해 압력이 상승하므로 항상 섭씨

지금 해야 할 조치

  • 해체 공법·기구 선정 단계에서 부지 조사 결과와 장비 지지력 검토를 기록

📋사업주 의무사항

  1.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압쇄기·브레이커 부착을 금지할 것
  2. 압쇄기·브레이커의 부착·해체는 선임된 자만 실시할 것
  3. 팽창제는 천공 직경 30~50㎜·간격 30~70㎝를 지키고 건조 보관할 것
  4. 화염방사기 작업은 소화기 준비·방열복 착용·산소용기 고정을 할 것
  5. 해체 전 부지상황(매설물·고압선·인근 거주자)을 조사할 것
  6. 전도작업은 계획된 순서·신호·대피소를 지킬 것
  7. 쐐기타입기는 직경 30내지 40밀리미터 정도의 구멍 속에 쐐기를 박아 넣어 구멍을 확대하여 해체하는 것으로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킬 것
  8. 화염방사기 가스용기는 온도에 의해 압력이 상승하므로 항상 섭씨 40도 이하로 보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고용노동부 고시인 이 지침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해체작업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그 벌칙 조항(같은 법 제168조)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해체 안전 일반 룰(CONS-N014)의 처벌란과 같다. 화약류 취급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