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건설 › 제14조·제19조·제20조·제22조의2·제23조·제51조(시행령 제13조·제23조)
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과 터널(산악터널·수저터널 제외)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도시개발·산업단지·도로·철도·건축물의 건축사업 등 16개 사업 분야).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긴급복구공사는 제외). 지하개발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도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착공후지하안전조사)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굴착공사는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해서는 안 된다(사전공사 금지).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신축예정지의 지형이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지하구조물을 경사면에 계단식으로 계획할 경우의 최대굴착깊이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형이 제일 높은 지점에서 굴착계획이 제일 낮은 지점까지의 높이:12.0m, 굴착이 이루어지는 위치에서의 굴착깊이 : 8.0m)
회답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당 지점에서 수직으로 최대 굴착되는 깊이를 굴착깊이로 적용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굴착깊이가 8미터로써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033-769-586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1)1) 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하며(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2)2)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함 …
회답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공사중지명령 불이행은 제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착공후지하안전조사 후 조치 미이행·미통보는 제56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조치명령 이행 결과 미통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