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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건설 › 제14조·제19조·제20조·제22조의2·제23조·제51조(시행령 제13조·제23조)

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9조·제20조·제22조의2·제23조·제51조(시행령 제13조·제23조) 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과 터널(산악터널·수저터널 제외)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도시개발·산업단지·도로·철도·건축물의 건축사업 등 16개 사업 분야).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긴급복구공사는 제외). 지하개발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도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착공후지하안전조사)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굴착공사는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해서는 안 된다(사전공사 금지).

20m굴착깊이
10m굴착깊이
20미터굴착깊이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굴착깊이를 확정한 뒤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착공 전 협의 완료
  •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결과를 계측 기록과 함께 보관하고 조치 사항은 즉시 이행

📋사업주 의무사항

  1. 굴착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것
  2. 굴착깊이 10m 이상 20m 미만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할 것
  3.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것
  4. 착공 후에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하고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조치할 것
  5.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조치 사실·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것
  6. 지반침하 관련 안전조치명령을 받으면 이행하고 그 결과를 알릴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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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2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굴착깊이 산정 관련 질의국토교통부 · 2025-06-10
질의

신축예정지의 지형이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지하구조물을 경사면에 계단식으로 계획할 경우의 최대굴착깊이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형이 제일 높은 지점에서 굴착계획이 제일 낮은 지점까지의 높이:12.0m, 굴착이 이루어지는 위치에서의 굴착깊이 : 8.0m)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당 지점에서 수직으로 최대 굴착되는 깊이를 굴착깊이로 적용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굴착깊이가 8미터로써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033-769-586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석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법제처 · 2026-02-03 · 25-0755
질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1)1) 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하며(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2)2)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함 …

회답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공사중지명령 불이행은 제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착공후지하안전조사 후 조치 미이행·미통보는 제56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조치명령 이행 결과 미통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중대시민재해). 굴착으로 인한 지반침하(싱크홀)는 통행인·인접 건물 이용자에게 직접 피해를 준다. 처벌은 같은 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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