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건설 › 제2조·제5조·제16조·제19조·별표1·별표3
지반침하는 땅속 관로에서 시작되므로 어떤 관을 언제 점검하고 무엇을 규정에 담아야 하는지가 시행규칙에 있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에는 지하시설물의 개요(명칭·위치·규모·용도·관리주체), 토목건축·전기통신·기계설비 분야별 안전점검 관리인원의 조직표, 안전점검의 목적·계획(인원·장비·기존 점검 자료·기간·주변 관리자와의 협조체계·특별 주의 사항)·점검시기, 보호·보수·보강 등 안전 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지반침하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비상동원조직·경보체제·응급조치 및 복구계획이 담겨야 한다. 책임기술자 등은 건설안전 교육훈련기관·국토안전관리원·공무원교육원의 지하안전 분야 신규교육을 70시간 이상 받고, 이수 후 3년마다 21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은 도로와 철도 선로 아래에 설치된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관·하수도관·전기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수송관·고압가스배관·유해화학물질 이송 배관과 공동구·지하도로·지하광장·도로·도시철도시설·철도시설·주차장·지하도상가·제조소등이며, 주변지반은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로 하고 지반침하 육안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안전점검 결과에는 지하시설물 개요, 주변 현황, 지표 침하 및 공동 조사 결과를 담아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중점관리대상에는 위험표지를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 개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지반침하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제5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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