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건설 › 제34조~제40조(시행령 제31조)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지하시설물관리자는 ①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②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검토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되면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되며, 지정·고시된 때에는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중점관리대상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누구든지 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비계획에는 기본 현황, 지반침하 위험 현황,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비용 등 정비사업 계획, 정비사업 전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 제한·금지,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의 안전조치가 명령될 수 있고, 이행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1)1) 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하며(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2)2)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함 …
회답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점검·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제8호·제9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안전점검 미실시·부실 수행은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험표지 미설치·이전·훼손, 대피명령 거부, 정비계획 미수립, 안전조치 이행결과 미통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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