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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별표16 지하시설물 지하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 검증된 지표투과레이더 장비, 점검 시 안전관리(보호구·교통통제), 실시 시기(육안조사 연 1회·공동조사 5년에 1회), 실시 범위(매설 깊이의 2분의1), 육안조사·공동조사 수행방법, 보고서 구성, 지반침하 우려 시 보수·보강, 시공자의 되메우기 책임, 보고서 보존(5년·10년)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지반침하와 관련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는 성능과 정밀·정확도를 검증받은 장비로 한다. 점검 실시자는 안전모·작업복·작업화 등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고 장비를 최적 상태로 정비하며, 도로 노면 작업 시 교통량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관리자는 점검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육안조사는 연 1회 이상, 공동조사는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전차 점검 종료일 익일부터 기산하며, 도로·철도 선로 아래 지하시설물을 대상으로 매설 깊이의 2분의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최소 지하시설물 폭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고, 여러 시설물이 중복되어도 각각 점검한다. 육안조사는 지표의 침하 유무와 공동 발생 현황·과거 이력을 평가단위구간별로 관찰·기록하고 광범위한 균열 등 지반침하 위험이 있으면 그 범위에 공동조사를 실시하며, 공동조사는 지표투과레이더탐사로 지반침하 예상구간과 공동의 위치·크기를 파악하고 차도·인도에서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비를 쓰며 공동이 판단되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주변지반을 관찰·기록하고 위도·경도 위치정보를 기록한다. 지반침하 우려가 있으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되 위치정보를 먼저 정확히 기록하고 위험도·경제성·현장상황을 고려해 공법을 정하며 조치 후 계측·실내시험·지하물리탐사로 지반안전성을 확인한다.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설치공사 시공자는 되메우기 등을 성실하게 하지 않아 지반침하를 일으키면 보수·보강 책임을 진다. 육안조사 보고서는 5년간, 공동조사 보고서는 10년간 기초자료와 함께 책자 또는 전자문서로 보존한다.

1회육안조사를 연
5년공동조사를
2분매설 깊이의
10년공동조사 보고서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하시설물 점검 일정표에 육안조사·공동조사 주기와 다음 실시일을 두고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는 검증받은 장비로 할 것
  2. 점검 실시자는 안전모·작업복·작업화 등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고, 도로 노면 작업 시 교통량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며, 관리자는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3. 육안조사를 연 1회 이상, 공동조사를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매설 깊이의 2분의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최소 지하시설물 폭 이상)에 대하여 시설물마다 실시할 것
  4. 육안조사에서 침하·공동 발생 현황과 이력을 기록하고, 광범위한 균열 등 지반침하 위험이 있으면 그 범위에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
  5. 공동조사는 지표투과레이더탐사로 지반침하 예상구간과 공동의 위치·크기를 파악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비를 쓰며, 공동이 판단되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관찰·기록하고 위도·경도 위치정보를 기록할 것
  6. 지반침하 우려가 있으면 위치정보를 기록한 뒤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후 계측·실내시험·지하물리탐사로 지반안전성을 확인할 것
  7. 지하매설물 설치공사 시공자는 되메우기 등을 성실하게 실시하고, 지반침하를 야기하면 보수·보강 책임을 질 것
  8. 육안조사 보고서는 5년간, 공동조사 보고서는 10년간 기초자료와 함께 보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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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지반침하(싱크홀)로 인한 근로자·공중의 사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보건확보의무)와 제9조(중대시민재해)의 판단 근거가 되며, 평가·점검을 성실히 실시했는지가 그 자료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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