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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제11조·제13조·제29조·제50조·제52조·제12조 시설물 안전점검등의 목적·실시시기·장비 관리와 중대한결함 조치기한

안전점검의 목적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이용한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는 데 있고, 긴급안전점검은 붕괴·전도 등으로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는 데, 정밀안전진단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으로 결함과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긴급안전점검은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으로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실시시기 —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은 별표7에 따라 실시하고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시 실시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정기안전점검은 소관 시설물이 제1종 또는 제2종시설물이 되거나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실시한다.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붕괴·전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한다. 장비 — 안전점검등에 사용하는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교정을 받아야 하며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중대한결함등의 조치기한 — 안전점검등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 및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이 포함되어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안전등급은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책임기술자가 종합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지정하며, 이전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유지관리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성능평가·보수보강 비용을 유지관리 예산에 반영해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도록 하고, 결함의 종류·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을 검토해 보수·보강 방법과 수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2년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착수한 날부터
30년준공 후

지금 해야 할 조치

  • 중대한결함 통보일을 기준으로 착수(2년)·완료(3년) 기한을 대장에 기록해 관리
  • 점검 장비 검·교정 주기를 목록으로 만들어 성적서와 함께 보관

📋사업주 의무사항

  1. 시설물관리계획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을 포함할 것
  2. 정기안전점검을 제1·2종시설물이 되거나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실시할 것
  3. 붕괴·전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수준)을 실시할 것
  4. 안전점검 장비를 검·교정 받고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할 것
  5.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 조치에 착수할 것
  6.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것
  7. 안전등급을 상향 조정하려면 보수·보강 등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것
  8. 안전점검·성능평가·보수보강 비용을 유지관리 예산에 반영할 것
  9.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이 C등급(보통)·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10. 정밀안전진단 현장조사 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하고, 시설물 근접조사를 위한 접근장비와 필요시 수중카메라 등 특수장비·잠수부 등 특수기술자를 투입할 것
  11.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 재료시험과 그 밖에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할 것
  12. 전체시설물의 표면에 대한 외관조사 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고,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할 것
  13.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고,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현저하게 작용하는 상황에 대한 구조 안전성평가를 포함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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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4조(긴급안전조치·보수보강) 위반은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중대시민재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을 방치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안전 확보 의무 위반이 된다. 처벌은 같은 법 제10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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