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건설 › 제22조~제25조·제39조(시행령 제18조·제19조)·제58조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대한 결함은 ① 시설물기초의 세굴 ②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③ 교량받침의 파손 ④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⑤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⑥ 댐의 파이핑 및 구조적 균열 ⑦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손실 ⑧ 하천시설물의 본체·교량·수문의 파손·누수·파이핑 또는 세굴 ⑨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⑩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이다.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은 ①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② 도로교량·도로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③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이다.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거나 일정 안전등급으로 지정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조치명령을 받거나 일정 안전등급으로 지정되거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누구든지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정밀안전진단1)1)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하며(시설물안전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 을 포함한 안전점검등2)2) 안전점검(시설물안전법 제2조제5호)·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같은 법 제2조제7호)을 말하며(시설물안전법 제10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3)3)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8에서는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4)4)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결함 …
회답이 사안의 경우,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는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별도의 판단 없이 시설물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험표지설치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안전조치명령 불이행, 보수·보강 미조치는 제65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