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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5조·제39조(시행령 제18조·제19조)·제58조 시설물의 중대한결함 통보·긴급안전조치·보수보강과 위험표지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대한 결함은 ① 시설물기초의 세굴 ②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③ 교량받침의 파손 ④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⑤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⑥ 댐의 파이핑 및 구조적 균열 ⑦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손실 ⑧ 하천시설물의 본체·교량·수문의 파손·누수·파이핑 또는 세굴 ⑨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⑩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이다.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은 ①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② 도로교량·도로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③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이다.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거나 일정 안전등급으로 지정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조치명령을 받거나 일정 안전등급으로 지정되거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누구든지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1년중대한결함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중대한결함 발견 시 즉시 통보 + 사용제한·주민대피 판단 절차를 사전에 문서화
  • 보수·보강 착수(1년)·완료(2년) 기한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위험표지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할 것
  2. 중대한결함등이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안전등급이면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할 것
  3. 조치명령·안전등급 지정·중대한결함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보강 조치에 착수할 것
  4.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을 완료할 것
  5. 보수·보강 완료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것
  6.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위험표지(전자적 방식으로 인식 가능한 표지를 포함, 2026-02-27 개정)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으로 주민에게 알릴 것
  7.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8.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할 것
  9.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할 것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공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릴 것
  11.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자료제출·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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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해석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지정된 경우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 2024-06-19 · 24-0390
질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정밀안전진단1)1)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하며(시설물안전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 을 포함한 안전점검등2)2) 안전점검(시설물안전법 제2조제5호)·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같은 법 제2조제7호)을 말하며(시설물안전법 제10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3)3)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8에서는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4)4)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결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는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별도의 판단 없이 시설물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험표지설치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안전조치명령 불이행, 보수·보강 미조치는 제65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중대시민재해). 중대한 결함을 알고도 방치한 정황은 안전 확보 의무 위반의 핵심 증거가 된다. 처벌은 같은 법 제10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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