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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68조 말비계·이동식비계

말비계는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으며,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 높이 2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으로 한다. 이동식비계는 바퀴를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고정하고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며,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발판 위에서 사다리·받침대를 사용한 작업을 금지하며,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5도말비계 기울기는
250kg이동식비계 최대적재하중

지금 해야 할 조치

  • 말비계 최상부 작업 금지(발판 폭 40cm 이상), 이동식비계 바퀴 스토퍼 고정
  • 이동식비계 위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최대적재하중 250kg 이하

📋사업주 의무사항

  1. 말비계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서 작업하지 않을 것
  2. 말비계 기울기는 75도 이하, 높이 2m 초과 시 발판 폭 40cm 이상으로 할 것
  3. 이동식비계 바퀴는 브레이크·쐐기로 고정하고 아웃트리거 등 전도 방지 조치를 할 것
  4. 이동식비계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발판 위에서 사다리·받침대 사용을 금지할 것
  5. 이동식비계 최대적재하중 250kg을 초과하지 않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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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3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말비계 위반 여부고용노동부 · 2021-04-12 · 산업안전과-1796
질의

조적 작업용 조립형 말비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회답

·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 따라 지주부재 (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며,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하며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말비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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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말비계 사용 작업 시 안전조치고용노동부 · 2019-11-26 · 산업안전과-5242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알루미늄재질로 펼쳐 사용하는 것도 적용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 따라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등의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위 조항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의 의미는 현장에서 조립해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립된 말비계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따라서 시중에서 알루미늄재질로 조립된 말비계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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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이동식 비계고용노동부 · 2020-11-30 · 산업안전과-5460
질의

스틸 또는 알루미늄형 이동식 비계에 대한 안전인증 대상 여부 및 법적 준수사항

회답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제3호에서는 ‘이동식 비계용 부재’에 대해 이동식 비계용 주틀의 하단에 발바퀴를 부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하는 비계의 부재(이동식 비계용 주틀·난간틀·아웃트리거, 발바퀴)로 정의하고 있음 - 이에, 상기 규정에 따라 이동식 비계용 부재가 구성품으로 조립되는 경우 각 부재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 일체형으로 결합된 이동식 비계의 경우에는 ‘이동식 비계용 부재’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단, 이동식 비계용 부재 중 1개의 부재라도 조립되는 경우 해당 부재는 안전인증 대상) · 참고로, 이동식 비계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2조, 제68조 등에서 안전난간의 구조, 보호구의 착용 및 이동식 비계의 안전조치 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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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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