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조적 작업용 조립형 말비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회답·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 따라 지주부재 (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며,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하며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말비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여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알루미늄재질로 펼쳐 사용하는 것도 적용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 따라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등의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위 조항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의 의미는 현장에서 조립해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립된 말비계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따라서 시중에서 알루미늄재질로 조립된 말비계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스틸 또는 알루미늄형 이동식 비계에 대한 안전인증 대상 여부 및 법적 준수사항
회답·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제3호에서는 ‘이동식 비계용 부재’에 대해 이동식 비계용 주틀의 하단에 발바퀴를 부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하는 비계의 부재(이동식 비계용 주틀·난간틀·아웃트리거, 발바퀴)로 정의하고 있음 - 이에, 상기 규정에 따라 이동식 비계용 부재가 구성품으로 조립되는 경우 각 부재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 일체형으로 결합된 이동식 비계의 경우에는 ‘이동식 비계용 부재’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단, 이동식 비계용 부재 중 1개의 부재라도 조립되는 경우 해당 부재는 안전인증 대상) · 참고로, 이동식 비계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2조, 제68조 등에서 안전난간의 구조, 보호구의 착용 및 이동식 비계의 안전조치 규정을 두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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