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건설 › 제54조·제57조·제59조·제61조·제62조·별표5
비계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강관비계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써야 한다.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하는 작업에는 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게 할 것 ② 시기·범위·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③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게시할 것 ④ 기상상태 불안정 시 작업을 중지할 것 ⑤ 재료 연결·해체작업 시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하게 할 것 ⑥ 재료·기구·공구를 올리내릴 때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게 할 것을 준수해야 하며, 강관비계·통나무비계 조립은 원칙적으로 쌍줄로 해야 한다. 강관비계 조립 시에는 밑받침철물·깔판 등으로 밑둥잡이를 설치하고, 접속부·교차부에 적합한 부속철물을 쓰며, 교차 가새로 보강하고, 벽이음 및 버팀을 별표 5 기준에 맞게(인장재·압축재 간격 1미터 이내) 설치하며, 가공전로 근접 시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해야 한다. 바깥지름·두께가 같거나 유사하면서 강도가 다른 강관을 같은 사업장에서 쓰는 경우 색 또는 기호로 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강관틀비계는 밑받침 철물(고저차가 있으면 조절형)을 사용해 수평·수직을 유지하고,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 적재를 수반하면 주틀 간격을 1.8미터 이하로 하며, 주틀 간 교차 가새와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하고, 수직 6미터·수평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하며, 띠장 방향 길이 4미터 이하이고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면 10미터 이내마다 버팀기둥을 설치해야 한다. 강관비계의 조립간격(벽이음 간격)은 별표5가 정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및 [별표5]에 따라 강관비계 조립시 벽이음 간격은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1. 강관비계의 높이가 5미터가 되지 않고 수평방향으로 길게 설치하는 경우 벽이음은 수직방향으로는 설치하지 않고 수평방향만 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면 되는지 2. 수평방향은 5미터가 되지 않고 수직방향으로 길게 설치되는 경우 벽이음은 수직방향만 설치하면 되는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4호에 따라 강관비계에 대해서는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5미터 간격으로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강관비계의 높이가 5미터 미만인 경우 수직방향의 벽이음 등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비계 전도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의 회신내용과 같이 비계의 최상단에 벽이음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5미터를 초과하는 수평방향으로는 벽이음 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 질의내용과 같이 강관비계가 수평은 5미터 미만이고 수직방향만 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수직방향으로 벽이음 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비계 전도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회신내용과 같이 강관비계의 폭이 5미터 미만이라도 가장자리에 벽이음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및 [별표5]에 따라 강관비계 조립시 벽이음 간격은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 공동주택 공사의 경우 외부 석공사를 시행하고, 1~2층 필로티 구간 등은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가 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수직방향으로 5미터 마다 벽이음 설치가 어려운데,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석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설치기준 및 방법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4호에 따라 강관비계에 대해서는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5미터 간격으로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해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귀하의 질의와 같이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 후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비계 설치기준 및 벽이음 설치 기준을 변경가능하도록 하자
회답·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제54조에서 제71조까지 비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구조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비계는 고소작업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 또는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구조물로 비계설치 시 사전에 전문가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 확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구조검토를 통해 설치하더라도 작업상황에 따라 수시로 비계구조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어 구조검토를 통한 법 기준 이하의 설치기준 변경은 사고 우려 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귀 제안과 같이 비계의 구조검토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용역 등 검토를 하도록 하겠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