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호에 따른 발판재료간의 틈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음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호에 따라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 재료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우리부에서는 취약시기 감독, 추락감독 등 시에 위 규정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으나, 귀 질의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호에 따라 작업발판 재료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아파트 등 시공용으로 사용하는 갱폼(Gang form)의 작업발판의 간격은 관행적으로 10~15cm이고, 안전보건공단의 “갱폼(Gang form) 제작 및 사용안전 지침(KOSHA GUIDE)”에서는 작발판의 간격을 10cm이내가 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발판사이의 틈으로 자재 등이 낙하하거나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함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호에 따라 사업주가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 재료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규정상 이는 비계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에 적용되는 규정임 - 귀하께서 질의하신 갱폼(Gang form)은 ’거푸집의 설치·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 안전보건공단의 지침에서는 ‘작업발판 양쪽의 틈이 10cm 이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갱폼 인양시 케이지 간의 간섭이나 충돌시 대형 붕괴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작업발판간의 간격을 규정한 것으로 , 비계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처럼 발판간의 간격을 3cm이하로 할 수 없어 낙하물 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한 결과 갱폼의 설치기술 등을 감안하여 위 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예정임
1. 현장 가설휀스 밖 타워크레인 인양작업이 무조건 불가능한지, 전담신호수의 통제에 의한 인양작업이 가능한지 2. 타워크레인 동작이 권상/하, 선회, 횡행으로 구분되는데 권상하면서 횡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3. 타워크레인으로 양중작업 시 전체 반경내 작업자가 철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타워크레인 작업반경 내라도 하물인양과 상관없는 범위는 상관이 없는지 4. 타워크레인 작업시 양중시작 전이나 하물 내려놓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신호수가 하물에 묶인 벨트를 묶거나 풀기작업이 가능한지 5. 전용인용함을 이용한 양중은 가능한지 6. 대형폼, 갱폼, 석고, 호퍼작업 등은 타워크레인의 양중 능력 범위내에서 가능한지 7. 철근 자재 양중작업시 우마 상부에 철근 내려놓기가 불가능한지
회답1. 질의 1 관련 · 현장 가설휀스 외부라도 해당 현장관련 인양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주의 관리감독 범주에 포함되어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된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경우라면 인양작업이 가능함 2. 질의 2 관련 · 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기계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타워크레인 작동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타워크레인 작동 성능에서 이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중량물이 이동 중 충돌·낙하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반한다면 권상과 동시에 횡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 출입통제는 인양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예방 조치이므로 타워크레인 전체 반경이 아닌 중량물 인양 중 이동구간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
- 협소한 공간에서 경미한 작업 시 A자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일자형으로 사용하였을 때 안전보건규칙 제45조에 따른 안전조치(안전대, 안전난간 등)를 취한다면 사용이 가능한지 - 안전보건규칙 내 이동식 통로에 작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와 일반 계단에서도 통로이므로 작업을 못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 작업발판(안전난간 포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 어떠한 작업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나, 비계 등의 설치가 불가한 장소에 A형 사다리 사용이 불가하여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일자형 사다리만 있는 경우라면 - 일자형 사다리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규칙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할 것임 · 아울러, 상기 규칙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 후 작업토록 규정하고 있고, - 이동식 통로(사다리)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작업발판의 안전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