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돌라형 달비계는 이음매가 있거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퍼센트 이상이거나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꼬인·심하게 변형·부식된·열과 전기충격으로 손상된 와이어로프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길이가 제조 시보다 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링 단면지름이 10퍼센트를 초과해 감소하거나 균열·심한 변형이 있는 달기 체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달기 강선·강대는 심하게 손상·변형·부식된 것을 쓰지 않고, 달기 와이어로프·체인·강선·강대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앵커볼트·건축물의 보 등에 풀리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작업발판은 폭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하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버팀을 설치해 흔들림·뒤집힘을 방지하며,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켜 안전줄을 구명줄에 체결하게 하고 가능하면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작업의자형 달비계는 작업대를 견고한 구조로 제작하고 4개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 뒤집힘·추락을 방지하며, 작업용 섬유로프를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결속하고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을 다른 고정점에 결속하며, 근로자의 조종 없이는 하강하지 않도록 하고, 고정점 로프를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게 하며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날카로운 물체에 절단·마모될 우려가 있으면 보호 덮개를 씌우며, 꼬임이 끊어졌거나 심하게 손상·부식된 것, 2개 이상을 연결한 것,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달비계 작업 시작 전에는 제58조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하며, 달대비계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달비계·달대비계 위에서 높은 디딤판·사다리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선박·보트 건조작업의 걸침비계는 매달림부재 고정부를 구조물에서 이탈되지 않게 고정하고, 재료 간 결속을 철물·철선으로 충분히 하며, 매달림부재의 안전율은 4 이상이어야 하고, 작업발판에 설계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해 적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섬유로프에 와이어로프클립 사용금지 또는 섬유로프에도 클립사용 개수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5호에 따라 섬유로프를 설치하는 경우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법에서 섬유로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풀리지 않게 설치토록 규정한 것은 섬유로프를 고정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 귀 질의 상 와이어로프에 와이어클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공단의 KOSHA GUIDE M-186-2015(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KS B 1344(와이어 클립) 등에 규정되어 있고, 섬유로프에 와이어크립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들은 없음 …
·A 원청 현장에서 B 하청 피재자가 지하 1층 보 거푸집 상부에서 슬라브 합판을 설치하던 중 지하 2층으로 추락하여 사망 ·작업구간이 보 거푸집 단부여서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하였고, 보 거푸집 하부에 동바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추락방호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했어야 하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안전대 착용 없이 작업 중 추락 1. 안전보건규칙 제44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 하도록 규정 -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근로자에게 먼저 안전대를 착용(안전대를 몸에 걸친다는 의미)시킨 경우에만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동 재해처럼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지 않은 경우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는 단순히 안전대를 몸에 걸친다는 의미가 아닌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하는 작업이나 장소인 경우로 해석하여, 동 재해처럼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안전대 착용(안전대를 몸에 걸친다는 의미)과 관계없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2. …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조치를 하고, - 난간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규칙 제44조에서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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