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 붕괴·토사 비래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인접 채석장의 발파 시기·부석 제거 방법 등에 관해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갱내가 아닌 채석작업에서는 붕괴·낙하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하고, 갱내 채석작업에서 토사 낙하나 측벽 붕괴 우려가 있으면 동바리·버팀대를 설치한 후 천장을 아치형으로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미리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와 토석 적재장소 출입방법을 정해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운행경로 보수 등 경로를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해 감시인을 배치하거나 작업 중임을 표시해야 하며, 굴착기계등이 근로자 작업장소로 후진해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하게 해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상황1) 펜스가 설치된 현장 내부에서 불도저 또는 굴착기 등 장비가 타 인원의 도움없이 단독으로 작업 ·(상황2) 오거부착 소형굴착기 한 대가 굴착위치 및 굴착 깊이 확인 등의 업무를 보는 보조작업자와 작업하는 경우 ·(상황3) 한 작업장 내에서 굴착기는 단독작업 중이고 굴착기와 관련 없는 다른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이 충분한 거리(10미터 이상)을 두고 별도의 작업을 하는 경우 ·(상황4) 한 작업장 내에서 복수의 장비가 별도의 보조작업자 없이 작업하는 경우 - 토목공사 현장에서 부지정지 작업 중 건설장비 사용 시 신호수 배치 대상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설기계 등 사용 시 유도자 배치는 해당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는 위험이 있는 경우나,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 제172조, 제199조, 제200조, 제344조, 제375조 등) - 따라서, 위 상황1부터 4까지의 경우는 현장 지형, 지반 상태, 작업 종류 및 형태 등을 바탕으로 해당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러질 위험이 있는지 또는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단정짓기는 어려움 · 다만, 건설기계의 특성상 사고발생 시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가능하면 유도자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붕괴·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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