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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건설 › 제383조·제384조

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제384조 철골작업의 제한·해체작업 시 준수사항

철골작업은 풍속이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중지해야 한다. 구축물 해체작업 시 무너뜨리는 작업 전에 넘어지는 위치·파편의 비산거리를 고려해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반경 내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며, 해체계획서대로 해체되지 못하고 붕괴 우려가 있으면 구조보강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0m철골작업은 풍속이 초당
1m강우량이 시간당

지금 해야 할 조치

  • 풍속 10m/s 이상 등 악천후 시 철골작업 중지
  • 해체작업 계획서 작성, 해체 순서 준수 및 하부 출입 통제

📋사업주 의무사항

  1. 풍속 10m/s 이상, 강우 1mm/h 이상, 강설 1cm/h 이상이면 철골작업을 중지할 것
  2. 해체작업 전 작업 반경 내 인원 부재를 확인하고, 작업 중 반경 내 출입을 금지할 것
  3. 해체계획서대로 해체되지 못하고 붕괴 우려 시 구조보강계획을 작성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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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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