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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0조~제382조 철골조립 시 위험 방지·승강로·가설통로

철골을 조립할 때는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에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 간격이 30센티미터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해야 하며,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철골작업 시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는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해야 한다(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갖춘 경우는 예외).

30센티미터수직 이동 철골부재에 답단 간격

지금 해야 할 조치

  • 체결 완료 확인 후 걸이로프 해제 절차 시행
  • 승강로·작업발판·가설통로 사전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에서 분리하지 말 것
  2. 수직 이동 철골부재에 답단 간격 30센티미터 이내의 고정 승강로를 설치할 것
  3. 수평·수직 철골 연결부에 연결작업용 작업발판 등을 설치할 것
  4. 철골작업 시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할 것(안전대 부착설비 구비 시 예외)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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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붕괴·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붕괴·낙하·협착은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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