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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7조~제369조 터널 거푸집·동바리 재료·구조 및 교량 설치·해체 작업 준수사항

터널 거푸집·동바리의 재료로 변형·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걸리는 하중이나 거푸집 형상 등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할 때는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재료·기구·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하며,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할 때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를 두 군데 이상 결속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 걸이로프를 해제하지 않고, 자재·부재의 낙하·전도·붕괴 우려가 있으면 출입금지구역 설정과 좌굴·변형 방지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부재 상태 점검 후 사용
  • 인양 결속·거치 확인 절차 준수, 출입금지구역 설정

📋사업주 의무사항

  1. 변형·부식·심하게 손상된 터널 거푸집·동바리 재료를 사용하지 말 것
  2. 하중·형상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의 터널 거푸집·동바리를 사용할 것
  3. 교량 설치·해체·변경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할 것
  4. 재료·기구·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5. 중량물 부재 인양 시 인양용 고리를 견고히 설치하고 로프를 두 군데 이상 결속할 것
  6.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 걸이로프를 해제하지 말 것
  7. 낙하·전도·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구역 설정과 좌굴·변형 방지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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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발파·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굴착면·터널 붕괴와 발파 사고는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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