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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1조~제366조 터널 지보공의 재료·구조·조립도·조립변경·해체·점검

터널 지보공의 재료로 변형·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설치 장소의 지질·지층·함수·용수·균열·부식 상태와 굴착 방법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조립할 때는 미리 구조를 검토해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조립하며, 조립도에 재료의 재질·단면규격·설치간격·이음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조립·변경 시에는 1세트의 주재를 동일 평면 내에 배치하고, 목재 지보공은 각 부재의 긴압 정도를 균등하게 하며, 기둥에는 침하 방지 받침목을 사용하고, 강아치 지보공은 조립간격을 조립도에 따르고 쐐기 등으로 아치작용을 확보하며 연결볼트·띠장으로 주재를 연결하고 출입구에 받침대를, 낙하물 우려 시 널판을 설치해야 한다. 목재 지주식 지보공은 주기둥을 쐐기로 지반에 고정하고 양끝에 받침대를 설치하며 넘어짐·비틀림 우려 시 양끝 외 부분에도 받침대를 두고 접속부를 꺾쇠로 고정해야 한다. 하중이 걸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그 하중을 터널 거푸집·동바리가 받도록 조치한 후 해체해야 하며, 설치 후에는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 긴압 정도, 접속부·교차부 상태, 기둥침하를 수시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보강·보수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보공 수시 점검(4항목) 기록화, 이상 시 즉시 보강
  • 해체 전 하중 이관 조치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변형·부식·심하게 손상된 터널 지보공 재료를 사용하지 말 것
  2. 지질·지층·함수·용수·균열·부식 상태와 굴착 방법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로 할 것
  3. 구조 검토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재질·단면규격·설치간격·이음방법을 명시할 것
  4. 1세트의 주재를 동일 평면 내에 배치하고 목재 지보공은 긴압 정도를 균등하게 할 것
  5. 기둥에는 침하 방지 받침목을 사용할 것
  6. 강아치 지보공은 조립간격 준수·쐐기 등으로 아치작용 확보·연결볼트와 띠장으로 연결·출입구 받침대·낙하물 우려 시 널판을 설치할 것
  7. 목재 지주식은 주기둥을 쐐기로 고정하고 양끝(필요 시 중간)에 받침대를 설치하며 접속부를 꺾쇠로 고정할 것
  8. 하중이 걸린 부재는 그 하중을 터널 거푸집·동바리가 받도록 한 후 해체할 것
  9. 부재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 긴압 정도, 접속부·교차부 상태, 기둥침하를 수시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보강·보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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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발파·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굴착면·터널 붕괴와 발파 사고는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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