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건설 › 제339조·제341조·제342조·제344조
지반을 굴착할 때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건설기준에 맞는 설계도서상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해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매설물·조적벽·콘크리트벽·옹벽 등에 근접해 굴착할 때는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조치를 하고, 굴착으로 노출된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면 방호조치나 이설을 하며, 매설물 방호작업은 관리감독자가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굴착기계 사용으로 가스도관·지중전선로 등 지하 공작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면 그 기계를 사용한 굴착작업을 중지하고, 운행경로와 토석 적재장소 출입방법을 정해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며, 굴착기계가 근로자 작업장소로 후진해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하게 해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상황1) 펜스가 설치된 현장 내부에서 불도저 또는 굴착기 등 장비가 타 인원의 도움없이 단독으로 작업 ·(상황2) 오거부착 소형굴착기 한 대가 굴착위치 및 굴착 깊이 확인 등의 업무를 보는 보조작업자와 작업하는 경우 ·(상황3) 한 작업장 내에서 굴착기는 단독작업 중이고 굴착기와 관련 없는 다른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이 충분한 거리(10미터 이상)을 두고 별도의 작업을 하는 경우 ·(상황4) 한 작업장 내에서 복수의 장비가 별도의 보조작업자 없이 작업하는 경우 - 토목공사 현장에서 부지정지 작업 중 건설장비 사용 시 신호수 배치 대상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설기계 등 사용 시 유도자 배치는 해당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는 위험이 있는 경우나,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 제172조, 제199조, 제200조, 제344조, 제375조 등) - 따라서, 위 상황1부터 4까지의 경우는 현장 지형, 지반 상태, 작업 종류 및 형태 등을 바탕으로 해당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러질 위험이 있는지 또는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단정짓기는 어려움 · 다만, 건설기계의 특성상 사고발생 시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가능하면 유도자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발파·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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