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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5조~제347조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조립도·점검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로 변형·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조립할 때는 미리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해 그에 따라 조립해야 하며, 조립도에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설치방법과 순서를 명시해야 한다. 설치 후에는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 정도, 부재의 접속부·부착부·교차부 상태, 침하의 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토압 증가 등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강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정기 점검표(4항목) 운영 및 이상 시 즉시 보수
  • 계측 관리기준 초과 시 굴착 중지·보강

📋사업주 의무사항

  1. 변형·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흙막이 지보공 재료를 사용하지 말 것
  2. 구조 검토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조립할 것
  3. 조립도에 부재의 배치·치수·재질·설치방법과 순서를 명시할 것
  4.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 버팀대 긴압 정도, 접속부·부착부·교차부 상태, 침하 정도를 정기 점검할 것
  5.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할 것
  6.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토압 증가 등 이상 시 즉시 보강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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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도로공사 작업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상시 배치 건의고용노동부 · 2020-01-22 · 산업안전과-322
질의

공사현장의 도로 함몰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시 배치하고 지자체에 상시 보고체계를 갖추도록 해야함을 제안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반굴착 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고, -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및 근로자 출입금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경우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과 이상 시 즉시 보강조치토록 하는 등 지반굴착 시 붕괴 등 위험방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제347조) · 위 안전조치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사항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붕괴사고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법령에 규정된 위 조치들을 상시 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음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발파·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굴착면·터널 붕괴와 발파 사고는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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