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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 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당일 작업 시작 전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지반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시 보수한다.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해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침하를 확인하고, 이상 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거푸집 붕괴 위험 우려 시 충분한 보강조치를 하고,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하며, 타설 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타설 전 거푸집·동바리 점검, 타설 중 변형·침하 감시자 배치
  • 편심 타설 금지, 이상 발견 시 즉시 작업 중지·대피

📋사업주 의무사항

  1. 타설 전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지반 침하를 점검하고 이상 시 보수할 것
  2. 타설 중 감시자를 배치하고, 이상 발견 시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시킬 것
  3. 거푸집 붕괴 위험 시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 양생기간을 지켜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할 것
  5.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분산 타설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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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거푸집·동바리 붕괴는 다수 사망으로 이어지는 유형.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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