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1. 하수도 또는 상수도 관로 공사는 일반적으로 기계를 이용한 트렌치 굴착을 하고 인력이 투입되어 배관을 설치하는데,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8조에 따라 굴착깊이 1.5미터 이상은 반드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해야 하는지 2. 토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터파기 경사 검토에서 1.5미터 이상에 대하여 자연터파기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도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해야 하는지 3. 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에 따라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같은 규칙 별표11의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 같은 규칙 제340조에 따라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기울기면 붕괴 방지를 해야 하는 굴착깊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과 같이 지반의 붕괴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 …
오수관로 공사 현장으로 터파기 기울기가 1:0.3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굴착기 너비 문제로 터파기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터파기 기울기를 줄여 장비폭에 맞춰 시공이 가능한지와 터파기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일부 구간에 조립식 가설흙막이 벽으로 시공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및 별표11에 따라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습지(1:1~1:1.5), 건지(1:0.5~1:1)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함 - 그러나 귀 질의의 오수관리 공사 터파기 기울기는 1:0.3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울기에 맞지 않음. 따라서, 지반의 종류에 맞는 기울기에 맞게 굴착을 하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기울기 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공사현장의 도로 함몰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시 배치하고 지자체에 상시 보고체계를 갖추도록 해야함을 제안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반굴착 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고, -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및 근로자 출입금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경우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과 이상 시 즉시 보강조치토록 하는 등 지반굴착 시 붕괴 등 위험방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제347조) · 위 안전조치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사항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붕괴사고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법령에 규정된 위 조치들을 상시 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