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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 콘크리트 타설장비(펌프카 등) 사용 시 준수사항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타설장비를 사용할 때는 작업 시작 전에 장비를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고,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붐을 조정할 때 주변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를 하고, 지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지지구조물 손상으로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으면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설치 전 지반 지지력 확인·받침판 사용
  • 가공전선 이격 확인 및 필요 시 방호관 요청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 시작 전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할 것
  2.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한 추락을 막기 위해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붐 조정 시 주변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를 할 것
  4. 지반 침하·아웃트리거 등 지지구조물 손상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으면 방지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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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붕괴·낙하·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거푸집·동바리 붕괴는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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