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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건설 › 제331조의2·제331조의3

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2·제331조의3 거푸집 조립 시 안전조치·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거푸집을 조립할 때는 콘크리트 하중이나 외력에 견디고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긴결재·버팀대·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곡면 거푸집은 버팀대 부착 등으로 부상을 방지해야 한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 폼, 슬립 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등) 중 갱 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에서는 범위와 작업절차를 미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이동통로를 설치하며, 지지·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해 이상 시 교체하고,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조립·해체하되 매달기 전에 지지·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으며,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로 인양하지 않아야 한다. 그 밖의 일체형 거푸집도 부재 변형·연결/지지재 이상 확인, 위험 장소 출입금지, 양생기간 준수 또는 견고한 지지,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 등을 지켜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갱폼 앵커·고정철물 점검 기록화, 인양 순서 준수
  • 인양 시 탑승 금지 주지 및 하부 출입통제

📋사업주 의무사항

  1. 거푸집이 하중·외력에 견디고 넘어지지 않도록 긴결재·버팀대·지지대를 설치할 것
  2. 곡면 거푸집은 버팀대 부착 등으로 부상을 방지할 것
  3. 갱 폼 조립등 작업 범위·절차를 미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4. 구조물 내부에서 갱 폼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5. 지지·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고 이상 시 교체할 것
  6. 인양장비에 매단 후 조립·해체하고, 매달기 전에 지지·고정철물을 먼저 해체하지 말 것
  7.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로 갱 폼을 인양하지 말 것
  8. 그 밖의 일체형 거푸집도 부재 변형·연결/지지재 이상 확인, 출입금지, 양생기간 준수, 인양장비 매단 후 작업을 지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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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붕괴·낙하·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거푸집·동바리 붕괴는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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