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건설 › 제332조

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동바리를 조립할 때는 하중 지지상태를 유지하도록 받침목·깔판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으로 침하를 방지하고, 상하 고정과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며, 상부·하부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오도록 깔판·받침목에 고정하고, 개구부 상부에 설치할 때는 상부하중을 견딜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하며, U헤드 등 단판이 없는 동바리 상단에 멍에를 올릴 때는 단판을 설치하고 전도·이탈되지 않게 고정하고,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쓰며, 강재 접속부·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로 단단히 연결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깔판·받침목을 2단 이상 끼우지 않으며, 이어서 사용할 때는 단단히 연결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침하·미끄러짐 방지 조치(깔판·고정) 후 타설 착수
  • 임시 결속(철사) 제거하고 전용철물로 재체결

📋사업주 의무사항

  1. 받침목·깔판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으로 동바리 침하를 방지할 것
  2.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3. 상부·하부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깔판·받침목에 고정할 것
  4. 개구부 상부에 설치할 때는 상부하중을 견딜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5. U헤드 등 단판이 없는 동바리 상단에 멍에를 올릴 때는 단판을 설치하고 전도·이탈을 방지할 것
  6. 동바리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7. 강재 접속부·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로 단단히 연결할 것
  8.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깔판이나 받침목을 2단 이상 끼우지 말 것
  9. 깔판·받침목을 이어 쓸 때는 단단히 연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2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파이프서포트 등 고정여부고용노동부 · 2020-07-21 · 산업안전과-3248
질의

파이프 서포트, 시스템동바리 등 동바리 바닥면에 못질을 하는 등으로 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제3호에 따라 거푸집 동바리는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고정’이 외력에 의해 원래의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귀 질의 내용처럼 바닥면에 못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정하거나, 동바리간 중간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바닥면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움직이지 않도록 했다면 이것 역시 고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의회시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설치 여부고용노동부 · 2020-01-17 · 산업안전과-265
질의

시스템 동바리 설치 시 구조계산서에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검토결과가 있는 경우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 시스템 동바리 설치시 가새재의 설치기준은 기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9.1.31, 고용노동부령 제242호) 제332조제11호다목에 의거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나 - ’20.1.16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토록 개정하였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스템 동바리의 구조를 검토한 후 작성된 조립도에 가새재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붕괴·낙하·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거푸집·동바리 붕괴는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