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건설 › 제221조
항타기를 사용해 작업할 때 가스배관, 지중전선로, 그 밖의 지하공작물 손상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미리 작업장소에 가스배관·지중전선로 등이 있는지를 조사해 이전 설치나 매달기 보호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붕괴·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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