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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건설 › 제221조의2·제221조의4

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2·제221조의4 굴착기 충돌위험 방지·퀵커플러 잠금장치

굴착기에는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운전자가 좌우·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작업 전에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2022.10.18 신설). 굴착기 퀵커플러에 버킷·브레이커·크램셸 등 작업장치를 장착·교환하는 경우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확인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굴착기 퀵커플러 잠금장치(안전핀) 체결 확인 후 작업
  • 선회 반경 내 출입 통제, 후방영상장치·경보장치 작동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굴착기에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좌우·후방 확인 장치를 갖출 것
  2. 작업 전 후사경·후방영상장치의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할 것
  3. 퀵커플러에 작업장치(버킷 등) 장착·교환 시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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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굴착기 충돌·버킷 탈락 사고 대응 신설 조항.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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