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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 굴착기 인양작업 시 조치

굴착기로 화물 인양작업을 하려면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걸쇠 등)가 부착되어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이고, 제조사가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며,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인양물 낙하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인양작업 시에는 제조사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하고, 신호할 사람을 지정하며,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고, 지반 침하 우려가 없는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하며, 인양 화물의 무게가 정격하중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인양 가능 사양 확인 후 작업 허용, 미충족 장비는 인양 금지
  • 신호수 지정·하부 출입통제, 정격하중 이내 인양

📋사업주 의무사항

  1.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되고 달기구가 부착된 굴착기일 것
  2. 제조사가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3. 달기구에 해지장치를 사용하는 등 인양물 낙하 우려가 없을 것
  4. 제조사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5. 사람을 지정해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6.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을 금지할 것
  7. 지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8. 인양 화물의 무게가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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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건설기계 전도·협착·붕괴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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