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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건설 › 제20조

위험도 중건설✓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출입의 금지 등

위험 작업·장소에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대상: 추락 위험 장소, 유압·체인·로프로 지탱되는 덤프·램·리프트·포크·암의 하부, 크레인·리프트 와이어로프 내각측, 인양 화물의 아래쪽, 지게차·고소작업대 등의 포크·버킷·화물 밑, 항타기·항발기 와이어로프 부착부 주변, 화재·폭발 위험 장소, 낙반 위험 장소, 굴착·채석 작업 장소와 그 아래, 해체작업 장소, 하역 화물 붕괴 위험 장소, 굴착기 붐·암·버킷의 선회 범위 등.

지금 해야 할 조치

  • 위험 구역 출입금지 표지·울타리 설치, 관계자 외 출입 통제

📋사업주 의무사항

  1. 위험 작업·장소에 울타리 설치 등으로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할 것
  2. 크레인 등 인양 화물의 아래쪽, 지게차 포크·화물 밑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게 할 것
  3. 굴착기 붐·암·버킷의 선회 범위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4. 해체·굴착·채석 작업 장소와 그 아래에 출입금지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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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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