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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7조·제218조 항타기·항발기 사용 시의 조치 (압축공기·로프 꼬임·제동·말뚝 끌어올리기)

압축공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항타기·항발기는 해머 운동으로 공기호스와 해머 접속부가 파손·이탈되지 않도록 접속부가 아닌 부위를 골라 공기호스를 해머에 고정하고,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드럼에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인 경우 하중을 걸어서는 안 되며,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시켜 둘 때는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로 확실히 제동해야 한다. 말뚝·널말뚝을 끌어올릴 때는 훅 부분이 드럼 또는 도르래 바로 아래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 전 호스 고정·차단장치 위치 확인
  • 로프 꼬임 발견 시 하중 해제 후 정리

📋사업주 의무사항

  1. 공기호스를 접속부가 아닌 부위에 고정해 파손·이탈을 방지할 것
  2.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드럼에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인 경우 하중을 걸지 말 것
  4.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시켜 둘 때는 쐐기장치·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로 확실히 제동할 것
  5. 말뚝·널말뚝을 끌어올릴 때 훅 부분이 드럼 또는 도르래 바로 아래에 오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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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건설기계 전도·협착·붕괴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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