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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 항타기·항발기의 무너짐 방지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항발기의 무너짐을 막기 위하여 연약 지반에서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막도록 깔판·받침목 등을 쓰고, 시설·가설물에 설치할 때는 내력을 확인해 부족하면 보강하며,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면 말뚝·쐐기 등으로 고정하고, 궤도·차로 이동하는 것은 레일 클램프와 쐐기 등으로 불시 이동을 막으며, 상단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해 안정시키고 하단은 견고한 버팀·말뚝·철골 등으로 고정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설치 전 지반 조사 후 깔판·받침목 규격 결정
  • 상·하단 고정 상태 작업 전 점검

📋사업주 의무사항

  1. 연약 지반에는 깔판·받침목 등으로 아웃트리거·받침의 침하를 방지할 것
  2. 시설·가설물에 설치할 때는 내력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강할 것
  3.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면 말뚝·쐐기 등으로 고정할 것
  4. 궤도·차로 이동하는 항타기·항발기는 레일 클램프·쐐기 등으로 불시 이동을 방지할 것
  5. 상단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고 하단은 견고한 버팀·말뚝·철골 등으로 고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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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붕괴·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건설기계 전도·협착·붕괴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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