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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건설✓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3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안전도·최대사용하중 준수

차량계 건설기계로 작업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붐·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막기 위하여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와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최대사용하중표 비치·부착, 초과 작업 금지 주지
  • 작업장치 균열·변형 정기 점검

📋사업주 의무사항

  1. 기계의 구조·사용상 안전도를 준수할 것
  2.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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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건설기계 전도·협착·붕괴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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