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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 외 사용 제한

차량계 건설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주용도 외 사용 금지 주지
  • 인양이 필요하면 인양 요건(제221조의5)을 갖춘 장비 사용

📋사업주 의무사항

  1. 차량계 건설기계를 주된 용도에만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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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4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불법적으로 구조변경된 굴착기 사용금지고용노동부 · 2021-01-14 · 산업안전과-211
질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으로 구조변경된 굴착기의 사용금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차량계 건설기계 정의에서도 굴착기와 관련하여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현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착물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상 적법하게 구조변경한 경우라면 이의 사용을 목적외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구조변경을 하였다면 이는 주된 용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향후 건설현장 점검 시 귀 민원내용을 참고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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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굴삭기 인양작업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 2020-11-10 · 산업안전과-5113
질의

굴삭기 인양작업 가능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음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차량계 건설기계 정의에서도 굴착기와 관련하여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착물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귀 질의의 판례와 같이 굴착기 제조시부터 인양용 부착물이 설치되어 있고, 굴착기 취급설명서에 인양작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상황이라면 이를 주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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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굴착기 용도 외 사용 관련고용노동부 · 2020-08-13 · 산업안전과-3679
질의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것이 법위반이 아닌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음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차량계 건설기계 정의에서도 굴착기와 관련하여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현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착물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귀하가 첨부한 판례 내용과 같이 굴착기 제조시부터 인양용 부착물이 설치되어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주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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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기중기의 항타작업 가능여부고용노동부 · 2019-11-11 · 산업안전과-4886
질의

형식 변경 타입의 기중기로 항타작업을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기중기의 항타작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형식변경신고 및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항타작업이 가능함 · 따라서, 해당 기중기가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항타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주용도 외의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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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건설기계 전도·협착·붕괴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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