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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건설✓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1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싣기·내리기)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려고 자주 또는 견인으로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서 발판·성토 등을 쓸 때는 전도·굴러떨어짐을 막기 위해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작업하고, 발판은 충분한 길이·폭·강도를 가진 것을 적당한 경사로 견고하게 설치하며, 자루·가설대 등은 충분한 폭·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상·하차 전용 장소 지정 및 규격 발판 사용
  • 상차 시 유도자 배치·주변 통제

📋사업주 의무사항

  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2. 발판은 충분한 길이·폭·강도를 가진 것을 쓰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자루·가설대 등을 쓰는 경우 충분한 폭·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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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붕괴·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건설기계 전도·협착·붕괴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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