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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으로 구성한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에서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120cm 이하 설치 시 중간 난간대는 중간에, 120cm 이상이면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상하 간격 60cm 이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한다.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또는 그 이상 강도의 재료로 하고,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

25센티미터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100kg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지금 해야 할 조치

  • 상부난간대 90~120cm·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10cm 이상 규격으로 난간 보수·설치
  • 처짐·탈락 구간 즉시 교체, 100kg 하중에 견디도록 고정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난간을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2. 상부 난간대를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할 것
  3. 발끝막이판을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로 설치할 것 (낙하물 위험 예방 조치 시 예외)
  4.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등 충분한 강도의 재료로 할 것
  5.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할 것
  6.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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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6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울과 수직부재 사이 너비고용노동부 · 2021-08-23 · 산업안전기준과-474
질의

산업안전보건규정에 의거하여 난간대 높이가 120cm가 넘으면 중간난간대 2줄을 설치하는 게 맞다는 내용과 120cm 이하일 경우에는 1줄만 설치해도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120cm라는 기준이 환봉이나 파이프로 봤을 때 윗면인지 아랫면인지 중간센터인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게 없어서 민원을 신청함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 내용을 인정하여 120cm 기준은 환봉 가운데 부분인 센터로 보는 게 맞다고 인정하였으나 서면이나 문서상으로는 답변을 주기 어려워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여 받아보라고 안내함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호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이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2호, 2021. 3. 11.) [별표22] 조립식 안전난간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의 ‘3. 조립식 안전난간의 구조’에서는 안전난간 기둥의 높이는 상부 수평 난간대 상단까지의 길이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바닥면 등으로부터 상부 난간대 상단까지의 길이가 120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고, 120cm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난간 상하 간격이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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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안전난간 적정설치 여부고용노동부 · 2021-06-22 · 산업안전과-3104
질의

안전난간을 적정하게 설치했는지

회답

· 안전난간의 구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며, 상부난간의 높이가 12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함 · 귀하와 통화한 바에 따르면 상부난간대의 높이가 120센티미터 미만이고, 첨부된 자료를 보면 중간난간대는 발끝막이판 상부와 상부난간대 하부사이의 중간부분에 설치한 것으로 보여짐 -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의 중간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발끝막이판으로 바닥면의 일부를 막은 경우라면 중간난간대의 설치목적을 비추어 발끝막이판 상부와 상부난간대 하부사이의 중간에 설치하여도 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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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안전난간대 설치 높이고용노동부 · 2021-06-17 · 산업안전과-3091
질의

안전난간대 설치 시 높이를 120cm 이하로 설치하고, 중간 난간대 간격을 55cm 이하로 하여 1단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아닌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함 - 따라서, 설치한 안전난간대 높이가 120센티미터인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를 1단과 2단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설치하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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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가설계단 법적 기준고용노동부 · 2021-01-20 · 산업안전과-333
질의

이동통로로 사용되는 아래의 가설계단에 대한 인증·사용 등 법적 사항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질의하신 가설계단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 등에서는 근로자의 추락, 안전한 통행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가설계단이 상기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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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안전난간 설치 여부고용노동부 · 2020-08-13 · 산업안전과-3680
질의

귀하가 첨부한 그림의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와 안전난간 설치 시 발끝막이판을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며 같은 규칙 제13조에서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 안전난간을 설치할 경우 발끝막이판은 설치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호와 같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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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시스템비계의 선행안전난간대 안전 기준고용노동부 · 2020-05-13 · 산업안전과-2149
질의

1. 시스템 비계의 선행안전난간대를 자료와 같이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을 충족하는지 2. 첨부 자료의 가새형 선행 안전난간대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7호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귀하께서 첨부하신 자료의 선행안전난간대는 가새형으로 중간난간대가 바닥면과 평행하지 않은 형태로써 이 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과 평행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맞지 않음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증하는 시스템 비계는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연결조인트로 구성되어 있음 - 질의하신 안전난간 선행공법 시스템비계가 수평재 대신 교차가새를 사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인증기준에서 정한 동등한 성능 이상이 확인될 경우 안전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안전인증을 받은 위 시스템비계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난간 설치기준(안전보건규칙 제13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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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난간 불량에 의한 추락은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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