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건설 › 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

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 천공·장약과 전기·비전기·전자발파의 안전기준·기폭

천공작업 시 1차 발파된 지역에서는 폭파되지 않은 화약의 유무를 확인할 때까지 천공하지 않고, 불발된 발파공에서부터 15m 이내에서는 동력 기계를 이용한 천공작업을 금지하며, 천공작업과 장약작업은 같은 작업장소에서 병행하지 않는다.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화기사용·흡연·전기용접을 금지하고, 기존의 발파에 사용된 발파공에는 장약하지 않으며, 장약봉은 마찰·충격·정전기에 안전한 부도체(플라스틱·나무 등)를 사용한다. 전기뇌관은 저항을 측정하고 소정의 저항치(오차 ±0.1옴)를 확인한 후 약포에 삽입하며, 뇌관의 삽입작업은 발파작업 현장에서 하고 화약류취급소 등에서 미리 수행하지 않는다. 도통시험 및 저항측정은 화약류를 장약하는 장소에서 30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실시한다. 전기발파의 전원은 전용 발파기만 사용하고 발파작업책임자 외에는 개폐할 수 없도록 하며, 발파기의 스위치는 기폭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잠금장치를 하거나 발파작업책임자가 휴대하고, 발파모선은 절연효력이 있는 30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비전기발파는 기폭 직전까지 스타터뇌관을 발파기로부터 분리하여 두고 시그널튜브의 손상·흡습을 방지한다. 전자발파는 초시입력을 발파작업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수행하고 회로점검기로 결선회로의 단선·단락·누설과 불량뇌관을 확인한다. 기폭장소는 발파장소에서 충분히 떨어지고 비석·낙석 위험이 없는 곳으로 선정하고, 위험구역을 정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감시자를 배치하며, 기폭 전에 사이렌을 울린다.

30m저항측정은 장약 장소에서
15m불발된 발파공에서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발파작업책임자 지정과 발파 신호·대피 절차를 작업계획서에 명시

📋사업주 의무사항

  1. 불발공 확인 전 천공 금지, 불발공 15m 이내 동력 천공 금지
  2. 천공과 장약을 같은 장소에서 병행하지 아니할 것
  3. 장약 장소 인근 화기·흡연·전기용접 금지, 기존 발파공 재장약 금지
  4. 전기뇌관은 저항 확인 후 현장에서 삽입하고, 저항측정은 장약 장소에서 30m 이상 떨어져 실시할 것
  5. 발파기는 전용으로 하고 스위치는 발파작업책임자가 관리할 것
  6. 기폭 시 위험구역 출입금지·감시자 배치·사이렌 경보를 할 것
  7. 온천지역, 섭씨 65도 이상의 고온공에 장약하는 경우 정해진 준수사항(온도 확인·내열 뇌관 사용 등)을 지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고용노동부 고시인 이 지침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발파 작업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그 벌칙 조항(같은 법 제168조)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발파 룰(CONS-348)의 처벌란과 같다. 화약류 취급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