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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별표1 도로공사 구간의 교통통제계획·안전시설 설치기준과 공사 종료 후 원상복구

도로를 파헤친 공사 구간은 운전자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 나타나므로, 표지와 유도 장비가 규격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대로 차량 돌진 사고가 된다. 도로공사 신고는 공사 3일 전까지 하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도로점용 허가 여부 및 내용, 교통통제계획(노선버스 우회 포함), 안전시설 설치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공사 시행자에게 수정·보완을 지시한다. 공사기간 중에는 교통통제계획에 의한 통제, 과도한 도로점용 여부, 각종 교통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상태, 우회도로 확보를 점검·지도·감독하고, 공사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상태, 교통신호기 등 정상 작동 여부, 공사에 사용된 각종 시설물 회수·제거 상태를 확인하며 이상 발견 시 변상 조치를 강구한다. 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규격에 의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야간통제가 필요한 공사장 표지판은 전면 반사체로 설치하며, 길가 설치 시 차선에서 30㎝ 이상 바깥에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지면에서 최소한 1∼2m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설치간격은 도시도로 20∼25m, 고속도로 50∼200m로 한다. 경광등은 100m 전방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설치 높이는 1.8m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현장의 시점과 종점에는 반드시 회전경광등을 설치한다. 공사안내판은 규격 90㎝×180㎝, 합판두께 12mm, 바탕 백색, 글씨 흑색 고딕체로 하고 네 모퉁이에 원형의 황색 야광(15㎝)을 부착하며 공사지점 전면에 설치한다. 임시 방호울타리는 규격 145㎝×180㎝, 바탕색 노랑색, 글씨와 빗금은 군청색 고딕체로 한다.

3일도로공사 신고는 공사
30㎝표지판은 길가 설치 시 차선에서
2m지면에서 최소한 1∼
25m설치간격은 도시도로 20∼

지금 해야 할 조치

  • 도로공사 착수 3일 전까지 신고하고 교통통제계획·안전시설 설치계획을 도면으로 준비한다
  • 표지판 간격·높이와 회전경광등 위치를 야간에 직접 주행해 확인하고 반사 성능이 떨어진 표지는 교체한다
  • 공사 종료 당일 원상복구와 시설물 회수를 점검표로 마감해 잔여 장비가 도로에 남지 않게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도로공사 신고는 공사 3일 전까지 하고, 신고서에 도로점용 허가내용, 교통통제계획(노선버스 우회 포함),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갖추어야 한다
  2. 경찰서장의 교통통제계획·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수정·보완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 중 교통통제계획에 따라 통제하고, 과도한 도로점용을 하지 않으며,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유지하고 우회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4. 공사 종료 후 원상복구 상태와 교통신호기 등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에 사용된 각종 시설물을 회수·제거하여야 한다
  5. 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규격에 의하여 설치하고, 야간통제가 필요한 공사장 표지판은 전면 반사체로 설치한다
  6. 표지판은 길가 설치 시 차선에서 30㎝ 이상 바깥에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지면에서 최소한 1∼2m 이상 높이로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도시도로 20∼25m, 고속도로 50∼200m로 한다
  7. 경광등은 100m 전방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설치 높이는 1.8m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현장의 시점과 종점에는 반드시 회전경광등을 설치한다
  8. 공사안내판은 규격 90㎝×180㎝, 합판두께 12mm, 바탕 백색, 글씨 흑색 고딕체로 하고 네 모퉁이에 원형의 황색 야광(15㎝)을 부착하여 공사지점 전면에 설치한다
  9. 임시 방호울타리는 규격 145㎝×180㎝, 바탕색 노랑색, 글씨와 빗금은 군청색 고딕체로 한다
  10. 도로공사 교통통제(별표1)는 2차로 도로 일방향 통제 시 차로변화구간 18~20m 확보와 양 끝 통제수·이동식 신호기 배치, 2차로 고속도로는 사전주의구간 1200m~1500m 확보, 4차로 고속도로는 사전주의구간 1500m 확보·차선유도표지판 150m 간격 반복 설치·안전표지판 기본규격×2.5배 확대 설치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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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도로교통법」 제69조 및 제153조·제160조 — 도로공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도로공사 구간의 표지·유도 장비 미비는 공사 근로자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중대산업재해)와 통행 차량 사고(중대시민재해)를 동시에 부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차량계 건설기계·유도자 배치(CONS-199·CONS-020)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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