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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공사 전 굴착예정지의 주변 상황과 가스관·상하수도관·지하케이블 등 지하매설물을 조사하여 방호조치를 하고, 굴착작업은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지반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로 진행하며, 굴착토사나 자재를 경사면 및 토류벽 천단부 주변에 쌓아두지 않는다. 절토 시 상부에서 붕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금지하고, 상·하부 동시작업은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 견고한 낙하물 방호시설 설치·부석제거·신호수 배치 후 작업하며, 굴착면이 높은 경우 계단식으로 굴착하고 소단의 폭은 수평거리 2미터 정도로 한다. 트렌치 굴착은 원칙적으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고, 설치하지 않는 경우 굴착깊이는 1.5미터 이하로 하며, 통행자가 많은 장소에서는 방호울로 접근을 금지하고 야간에는 조명·형광벨트·경광등을 설치한다. 기초굴착은 흙막이벽 안전담당자를 선임하고, 기계굴착과 인력굴착을 병행할 경우 작업분담구역을 정하여 기계의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신호수를 배치하며, 버팀재·사보강재 위로 통행하지 않는다. 기존구조물에 인접한 굴착은 기초상태·지질조건을 조사한 후 작업하고, 기존구조물 하부에는 파일·가설슬라브·언더피닝공법 등의 대책을 강구하며, 맨홀 등 소규모 구조물은 굴착 전에 매달아 보강하고, 인근 주민이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대비한다.
고용노동부 고시인 이 지침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굴착작업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그 벌칙 조항(같은 법 제168조)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굴착 룰(CONS-N026 관련 조문)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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