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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제66조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과 환경관리비 계상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재해 대응 긴급 공사는 우선 시행 후 사후 승인 가능).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약 체결 시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정하여진 사용방법 기준을 지켜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일요일 작업 계획은 주간 공정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발주청 발주 공사는 사전 승인 없이 일요일에 시행하지 말 것(긴급 재해 대응은 사후 승인 가능)
  2. 발주자는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사용 기준을 지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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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는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일요일 시행 제한(제65조의2)은 별도의 벌칙 없이 발주청의 계약·감독으로 관리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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