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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22조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해체작업자 안전관리·감리

「건축물관리법」 제30~32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소유자) 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체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허가 대상은 건축사·기술사 등이 작성·검토), 해체계획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건축물 주변조사·해체 대상건축물 조사(인접 건축물·지반·구조형식) ②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소음·진동·비산먼지·인근피해 ③ 지하매설물 조치계획(이동·철거·보호) ④ 장비이동 계획(장비 인양 반경·하중·전도 검토) ⑤ 가시설물 설치 계획(가설방음벽, 전도·붕괴·추락 안전시설물, KDS 21 60 00) ⑥ 작업 순서(마감재→비내력벽→슬래브→작은 보→큰 보→기둥 순) ⑦ 해체공법·구조안전계획·구조보강계획(허용하중 초과 시 잭서포트 등) ⑧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 잔재물 낙하에 의한 출입통제, 살수작업자·유도자 추락방지대책, 건축물 내부 이동 안전통로 ⑨ 인접건축물 안전관리·주변 통행/보행자 안전관리(유도원·교통안내원 배치) ⑩ 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대책 ⑪ 해체물 처리계획(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의무).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해체계획서에 따른 적합 시공 검토·확인 등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시정·중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건축물 해체 전 해체계획서를 작성(허가 대상은 건축사·기술사 검토)해 해체허가·신고를 받는다
  • 해체계획서에 해체작업자 안전관리(낙하물 출입통제·추락방지)와 인접건축물·보행자 안전대책을 반드시 포함한다
  •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자의 시정·중지 요청에 따른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체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것(허가 대상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는 건축사·기술사 등이 작성·검토)
  2. 해체계획서에 건축물 주변조사 및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결과를 포함할 것
  3.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포함)를 수행하여 포함할 것
  4. 지하매설물 조치계획(이동·철거·보호)을 작성할 것
  5. 장비이동 계획(장비 인양 반경·하중·전도 검토)을 포함할 것
  6. 가설방음벽 및 전도·붕괴·추락 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KDS 21 60 00)과 시공상세도를 첨부할 것
  7. 해체작업자 안전관리대책(잔재물 낙하에 의한 출입통제, 살수작업자·유도자 추락방지대책, 내부 이동 안전통로)을 포함할 것
  8. 인접건축물 안전관리대책과 주변 통행·보행자 안전관리대책(유도원·교통안내원 배치)을 포함할 것
  9.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10.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자는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및 적합 시공 여부를 검토·확인하며, 시정·중지 요청 시 관리자는 이에 따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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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건축물관리법」 제51조의2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작업을 하거나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감리자의 시정·중지 요청 불이행, 해체작업자 업무 불성실 포함).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건축물 해체공사는 붕괴·낙하·추락 등 중대재해 위험이 크며(잠원동·학동 붕괴사고 등), 해체계획서 부실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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