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건설 › 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별표1·별표1의2·별표1의3·별표3)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이면 대상액에 별표1의 비율을 곱한 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을 대상액으로 본다. 별표1의 계상비율은 건축공사 3.11%(5억 미만) / 2.28%+4,325,000원(5~50억) / 2.37%(50억 이상), 토목공사 3.15% / 2.53%+3,300,000원 / 2.60%, 중건설공사 3.64% / 3.05%+2,975,000원 / 3.11%, 특수건설공사 2.07% / 1.59%+2,450,000원 / 1.64%다. 발주자는 계상한 금액을 입찰공고 등을 통해 알려야 하고, 발주자와 도급인은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이 변동되면 지체 없이 조정 계상한다(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되면 재계상). 사용기준 9가지: ① 전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비전담은 각각 2분의 1),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 임금 전액,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② 안전난간·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설치 비용, 스마트안전장비는 총액의 10분의 2 이내, 화재 위험작업 시 소화기 구입·임대 ③ 보호구 구입·수리·관리와 근로자 직접 구매 보전 비용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 측정 비용 ⑤ 안전보건교육 장소 설치·운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안전기원제, 위험요인 제보·개선 제안 근로자 격려 비용 ⑥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중대재해 목격 정신질환 치료, 감염병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휴게시설 온도·조명, 자동심장충격기(AED), 온열·한랭질환 예방 임시 휴게시설과 냉난방기기 임대) ⑦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대가 ⑧ 중처법 시행령에 따른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총액의 20분의 1 이내) ⑨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 사항 이행 비용(총액의 100분의 15 이내). 공사진척에 따라 공정률 50~70%면 50% 이상, 70~90%면 70% 이상, 90% 이상이면 9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도급인은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6개월 이내 종료 시 종료 시 확인).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의 도급인·자기공사자는 실행예산을 계상된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실행예산 작성·집행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발주자는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시 제8조).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건설용 리프트 자동운행장치(호출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17-08호, ’17.2.7)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 귀 질의의 “자동운행장치”가 리프트 탑승근로자가 설비의 문을 임의로 개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만을 위해 설치되었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설치비, 해체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본사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등을 각 개별 건설현장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범위 내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17-08호, ’17.2.7) 제7조(사용기준)제1항제8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별도조직의 안전전담직원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본사에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1~12.31)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다만,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안전관리비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표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함.
철도 운행선 작업 시 철도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열차 접근을 자동으로 검지하고 실시간 경보를 해주는 열차접근경보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17-08호, ’17.2.7) 제7조(사용기준)제2항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귀 질의상 열차접근경보기는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Blast Furance Proper Equipment에 설비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2조제2호에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과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전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고시 제4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해당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1. 건축공사 현장에서 수직개구부에 추락 낙하, 비래물 발생 방지를 위하여 수직보호망을 수직승강 형식의 장치에 결합하고 수직으로 작동시키는 시설물을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안전난간대, 수직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을 일체로 제작하여 수직으로 작동시키는 시설물을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1. 질의 1 관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2014. 10.22)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 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귀 질의 시설물이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한다면 이를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 관련 · ‘작업발판’은 동 고시 [별표2] 제3호 가목 2)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바, 작업발판이 포함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작업발판 설치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법정 안전관리자 외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경우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7조에 의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현장 안전관리에 의해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위반. 계상하지 않거나 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용내역서 미작성·미보존 포함).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이 고시 제8조에 따라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