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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01조의5 안전관리계획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라고만 하는데, 그 목록은 시행령 제98조에 있다.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는 ① 1종·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 ②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집수정·엘리베이터 피트·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깊이 산정에서 제외) ③ 폭발물을 쓰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영향이 예상되는 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④의2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⑤ 등록된 건설기계 중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만 해당)·항타 및 항발기·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건설공사 ⑤의2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⑥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공사 중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다.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이면 두 계획을 통합해 작성할 수 있다. 계획은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 착공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받은 쪽은 20일 이내에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으로 판정해 결과를 통보한다. 부적정을 받으면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공사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 따로 있다(제101조의5).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단지 안 공장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가 대상이며, 검토 결과 통보 기한은 15일이다.

10미터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② 지하
20일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소규모안전관리계획은 제출받은 날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착공 전에 이 공사가 안전관리계획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이면 검토·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계획을 변경해 다시 제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관리계획 대상 공사 — ① 1종시설물·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 ②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집수정·엘리베이터 피트·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깊이 산정에서 제외)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영향이 예상되는 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④의2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⑤ 등록된 건설기계 중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만 해당)·항타 및 항발기·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건설공사 ⑤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⑥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공사 중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이면 두 계획을 통합해 작성할 수 있다
  3. 안전관리계획은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고,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4.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판정은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으로 한다.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소규모안전관리계획 대상 —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중 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②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③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④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6.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으로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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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6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12종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의뢰국토교통부 · 2026-02-25
질의

12종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은 꼭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하여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042-670-342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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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12종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의뢰국토교통부 · 2025-09-16
질의

12종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은 꼭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하여야 하나요?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042-670-3429, 전인철)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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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국토교통부 · 2025-09-04
질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공사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회답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유호정(전화 051-660-12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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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문의국토교통부 · 2025-09-04
질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나요?

회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유호정(전화 051-660-12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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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건설기술진흥법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란?국토교통부 · 2025-07-17
질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란?

회답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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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의 판단 기준인 “연면적”의 의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제1항 등 관련)법제처 · 2021-08-25 · 21-0357
질의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함)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工種)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5제1항에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 등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사업자가 사업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1)1)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부속건축물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연면적"은 사업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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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지 않으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착공 전에 위험을 계획으로 정리하는 절차 자체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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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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