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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건설 › 제4조·제16조의2·제17조

위험도 중건설✓ 원문 대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제16조의2·제17조 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 금지·자가 정비 범위·주요 장치 변경 시 안전기준 적합

건설기계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며, 등록 전 일시 운행 시에는 임시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시설의 종류·규모에 따라 정하여진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동력전달장치·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임차 건설기계 반입 시 등록증·보험·검사 유효기간을 함께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지 아니할 것
  2. 자가 정비는 정비시설 규모에 따른 허용 범위에서만 할 것
  3. 주요 구조·장치의 변경·개조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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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한 자와 제17조를 위반하여 주요 구조·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한 자는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자와 임시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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