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건설 › 제20조·제21조·제22조의2·제23조·제26조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등록·휴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하여진 건설기술인은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교육 경비를 부담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건설기술인은 근무처·경력 등을 신고하고(거짓 신고 금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발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설계도서·시방서와 맞지 아니한 부당한 사항을 건설기술인에게 요구해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1)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건설사업관리업의 기술인력 요건으로 “특급기술인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10명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술인력 요건의 “건설기술인”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를 하였으나 건설기술인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2)2) 신고한 건설기술인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가 초급 등급 미만인 경우를 말함. 건설기술인이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건설기술인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건설기술인도 건설사업관리업의 기술인력 요건인 건설기술인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초급 등급 이상의 건설기술인만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의 기술인력 요건으로서 “건설기술인”에 건설기술인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건설기술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는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명 사용·경력증 대여와 그 알선, 경력 거짓 신고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자는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사용자, 변경등록·휴폐업 신고 위반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