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착공 후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의 기간에 다리·터널·철도 등 시설물의 구조에서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가장 무거운 벌칙이 적용된다.
성실 의무(제28조제1항)를 위반하여 다리·터널·철도 등 시설물 구조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사람을 위험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같은 법 제90조 양벌규정에 따라 10억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로 같은 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같은 법 제8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86조는 제85조의 죄를 업무상 과실로 범한 경우를 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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