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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27조·제27조의2·제29조·제31조(시행규칙 제73조·별표21·별표37의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와 고용주의 준수사항

면허 없는 사람이 굴착기·지게차를 잠깐 움직이다 협착·충돌 사망사고를 내는 일이 반복되므로 조종 자격을 법이 직접 정하고 있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는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는다. 면허를 받으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하고, 소형 건설기계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로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소형 건설기계는 5톤 미만의 불도저·로더·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 3톤 미만의 지게차·굴착기·타워크레인, 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준설선이다. 덤프트럭·아스팔트살포기·노상안정기·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천공기(트럭적재식)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18세 미만인 사람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건설기계조종사는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종해서는 안 되고, 고용주는 면허가 없는 자나 그러한 상태의 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안 된다. 면허를 받은 뒤에도 관리가 이어진다 —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안전교육등)을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받아야 한다.

5톤소형 건설기계는
1년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0년건설기계조종사는
3년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은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장비별 조종사 면허 종류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자의 자동차운전면허도 함께 확인한다
  • 면허 없는 사람이 장비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시동키를 관리한다
  • 음주·과로 상태의 조종을 막는 작업 전 확인 절차를 둔다
  • 조종사별 정기적성검사 만료일과 안전교육 이수일(3년 주기)을 대장으로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것(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것)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을 것
  3.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할 것
  4.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음
  5. 운전면허로 조종해야 하는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임
  6. 소형 건설기계는 5톤 미만의 불도저,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준설선임
  7.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할 것
  8. 18세 미만인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음
  9. 건설기계조종사는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안 됨
  10. 고용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나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의 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안 됨
  11.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을 것
  12.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등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이 정지됨
  13.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것
  14.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은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받을 것
  15. 2020년 6월 30일 이전 등록된 타워크레인 중 정격하중 3톤 미만이고 지브 최대길이가 타워형(T형) 50m 이하·러핑형(L형) 35m 이하이며 지브 최대 모멘트 686kN·m 이하인 것은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보아 해당 조종사면허 기준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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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해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을 위해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종류) 관련법제처 · 2008-12-24 · 08-0372
질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라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는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이하 “제1종 보통운전면허등”이라 함)를 소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해도 되는지?

회답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라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자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등을 소지해야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1조) 안전교육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술에 취한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와 이를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지시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 등 약물 상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40조 제1항·제2항, 2026.2.27 신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무면허·부적격자의 건설기계 조종은 대표적인 관리상 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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