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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제40조의2·제108조의4·제111조·제136조·제150조 건설기계 경보·안전장치·좌석안전띠·후부안전판

건설기계에 어떤 안전장치가 달려 있어야 하는지를 정한 기준으로, 현장에서 장비를 반입할 때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기중기에는 조종사가 맨눈으로 보기 쉬운 곳에 과부하 경보장치(최대하중의 100분의 87 초과 시 시각·음향 경보), 붐 경사각 표시장치, 하중 표시장치(최대하중의 100분의 120까지 표시, 전자식은 100분의 100) 를 설치하고 정격하중표를 조종실 안 또는 조종석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안전장치로는 권상·기복장치의 권과방지장치와 권과경보장치, 훅의 해지장치, 붐시브·훅블럭의 로프 벗겨짐 방지장치, 권상용드럼의 역회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권과경보장치는 훅 등 달기기구 윗부분과 지브 끝 시브의 간격이 1미터에 이르렀을 때 작동하고 작업반경 안의 작업자가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기어·축·커플링 등 회전부분에는 덮개나 울을 설치하고, 지게차, 전복·전도보호구조 장착 건설기계, 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좌석안전띠를, 트럭식건설기계에는 3점식 이상 안전띠와 미착용 시동 시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설치해야 한다. 트럭식건설기계의 후부안전판은 너비가 건설기계 너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 아랫부분과 지면 간격 55센티미터 이내, 수직 단면 최소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5센티미터아랫부분과 지면 간격
10센티미터수직 단면 최소높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장비 반입 시 안전장치 확인표(경보·권과·해지·안전띠·후부안전판)를 작성하고 미비 장비는 반입 거부
  • 과부하 경보장치·권과경보장치 작동 시험을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에 포함
  • 훼손된 해지장치·덮개는 즉시 교체 후 사용

📋사업주 의무사항

  1. 기중기에 조종사가 맨눈으로 보기 쉬운 장소에 과부하 경보장치(최대하중의 100분의 87을 초과하면 시각·음향으로 경보)를 설치할 것
  2. 기중기에 붐의 경사각 표시장치와 하중 표시장치(최대하중의 100분의 120까지 표시, 전자식은 100분의 100까지)를 설치할 것
  3. 기중기의 정격하중표를 조종실 안쪽 또는 조종석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할 것
  4. 권상장치와 기복장치에 권과방지장치 및 권과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5. 훅에 와이어로프 등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장치를 설치할 것
  6. 붐시브 및 훅블럭에 로프 벗겨짐 방지장치를, 권상용드럼에 역회전 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7. 권과경보장치는 훅 등 달기기구의 윗부분과 지브 끝 시브의 간격이 1미터에 이르렀을 때 작동하고, 작업반경 안의 작업자가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8. 기어·축 및 커플링 등 회전부분 중 근로자에게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덮개나 울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9. 지게차, 전복보호구조 또는 전도보호구조를 장착한 건설기계, 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좌석안전띠를 설치할 것
  10. 트럭식건설기계의 좌석에 3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시동할 경우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11. 트럭식건설기계에 후부안전판을 설치할 것(너비는 건설기계 너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 가장 아랫부분과 지면의 간격은 55센티미터 이내, 수직방향 단면 최소높이는 10센티미터 이상)
  12. 좌석안전띠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에 따른 제품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일 것
  13. 좌석안전띠는 사용자가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구조일 것
  14. 안전띠 미착용 시동 경고등 또는 경고음 장치는 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트럭식건설기계에 설치할 것
  15. 트럭식건설기계의 중간좌석과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이상의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좌석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재량)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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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건설기계관리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 위반은 건설기계관리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사업장에서 안전장치가 없는 건설기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 이하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등이 함께 적용된다.

과부하·권과·전도는 건설기계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안전장치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장비를 사용하다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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